쟁점 8.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해산명령(상법 제176)

해산판결(241, 269, 520, 613)

제도의 취지

회사의 활동이 사회적 이익 해치거나

기타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 (공익적 취지)

회사가 스스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득이 사정 있을 때 (사원(주주) 이익 보호)

해산사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경우

정당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존속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

회사업무의 현저한 정돈상태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회사재산의 관리처분의 현저한 타당성 상실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청구권자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공익 대표자인 검사의 청구

or 직권

인적회사는 각 사원

물적회사는 발행주식총수 10 / 100 이상 주주

재판절차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에 따라 이유 붙인 결정

형성소송 / 재판의 형식은 판결

쟁점 8.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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