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 제360조의2~14)

 

1. 의의(360조의2)

- 회사(완전모회사, 취득회사)가 다른 회사(완전자회사,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기 위하여

- 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회사의 주식을 포괄 교환함으로써,

- 대상회사의 주식은 취득회사에 이전하거나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배정해줌으로써 완전모자관계 창설하는 것.

- 대상회사의 주주는 취득회사의 주식을 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조직법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2. 기능

- 현행제도(현물출자회사시설을 통한 모자회사관계형성)들의 절차비용 상 한계를 극복하고,

- 흡수합병으로 회사의 법인격 소멸 등 유무형의 자산 가치 잃어버리는 결과 방지한다.

 

3. 절차 (, , , , )

. 주식교환약서의 작성

- 법정기재사항

. 주식교환계약서, 차대조표 등의 공시

- 주주(채권자 X)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1) 주주총회 특별결의

- 당사회사 쌍방은 각각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주총특별결의를 요한다.(360조의3 ,)

2) 간이주식교환(3609) / 소규모주식교환(360조의10본문) - 5% (교부금은 2%)

-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3) 종류주주총회의 결의(436)

4)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소규모주식교환 반대주주는 할 수 없다.(360조의10 )

. ()주권의 권절차(360조의8 )

- 회사는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통지해야 한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든 주권은 주식교환의 날에 무효가 된다.

 

.

- 주식교환의 효력 발생 시기는 주식교환을 할 날(360조의3 6)[배정받은 날 x]’이다.

- 따라서, 등기에 창설적 효력이 없다.

 

4. 효과

. 모자관계의 형성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주주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가 소유

- 자회사는 1인 회사가 된다.

 

. 모회사의 자본증가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원칙적으로 신주를 발행

- 발행하는 신주의 액면총액만큼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한다. (451, 자본 = 액면가 x 발행주식수)

 

. 모회사 임원의 퇴임(360조의13)

- 모회의사의 임원은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

 

 

5. 주식교환무효의 소 (360조의14 / , , , , , )

- ‘주식교환의 날로 부터 6월 내로 해야 한다.

- 소로써만 가능하다.

- 원인은 , , X (채는 )

- 합병무효의 소 등과 달리 채권자가 원고에서 제외된다.

- 대세효 + 불소급효

 

쟁점 6-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 제360조의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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