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 제360조의2~14)
1. 의의(360조의2)
- 회사(완전모회사, 취득회사)가 다른 회사(완전자회사,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기 위하여
- 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회사의 주식을 포괄 교환함으로써,
- 대상회사의 주식은 취득회사에 이전하거나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배정해줌으로써 완전모자관계 창설하는 것.
- 대상회사의 주주는 취득회사의 주식을 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조직법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
2. 기능
- 현행제도(현물출자ㆍ회사시설을 통한 모자회사관계형성)들의 절차ㆍ비용 상 한계를 극복하고,
- 흡수합병으로 회사의 법인격 소멸 등 유ㆍ무형의 자산 가치 잃어버리는 결과 방지한다. |
3. 절차 (계, 대, 결, 실, 등)
가.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 법정기재사항 有
나. 주식교환계약서, 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주주(채권자 X)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
다.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
1) 주주총회 특별결의
- 당사회사 쌍방은 각각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주총특별결의를 요한다.(360조의3 ①,②)
2) 간이주식교환(360의9①) / 소규모주식교환(360조의10①본문) - 5% (교부금은 2%)
-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3) 종류주주총회의 결의(436조)
4)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소규모’주식교환 반대주주는 할 수 없다.(360조의10 ⑦항) |
라. (구)주권의 실권절차(360조의8 ①항)
- 회사는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통지해야 한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든 주권은 주식교환의 날에 ‘무효’가 된다. |
마. 등기
- 주식교환의 효력 발생 시기는 ‘주식교환을 할 날(360조의3 ③항 6호)[배정받은 날 x]’이다.
- 따라서, 등기에 창설적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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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
가. 모자관계의 형성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주주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가 소유
- 자회사는 1인 회사가 된다. |
나. 모회사의 자본증가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원칙적으로 신주를 발행
- 발행하는 신주의 액면총액만큼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한다. (451조, 자본 = 액면가 x 발행주식수) |
다. 모회사 임원의 퇴임(360조의13)
- 모회의사의 임원은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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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교환무효의 소 (360조의14 / 원, 성, 당, 제, 절, 판)
- ‘주식교환의 날’로 부터 6월 내로 해야 한다.
- 소로써만 가능하다.
- 원인은 계, 대, 결 X (채는 無)
- 합병무효의 소 등과 달리 ‘채권자’가 원고에서 제외된다.
- 대세효 + 불소급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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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 제360조의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