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쟁점 8. 이행보조자

1. 의의 - 채무자가 자신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2. 책임귀속의 근거 -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채무자는 이에 대한 위험·불이익 역시 감수해야.

3. 이행보조자의 유형

. 법정대리인-채무자를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자

. 협의의 이행보조자

1) 의의 -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마치 수족처럼 사용하는 자.

2) 간섭가능성의 요부 - 간섭가능성 不要(, )

3) 이행보조자의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다시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타인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이행보조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이행보조자가 다시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이행을 보조하게 하는데 대하여 명시적 or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거나, 거래관념상 이와 같은 간접보조자를 사용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간접보조자는 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 이행대행자 - 독립하여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자이다.

1) 명문상 or 급부의 성질상, 특약에 의해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동의 or 승낙 없이 이행대행자를 사용한 때 그 자체로의무 위반

이행대행자의 고의·과실 불문 채무자는 §390의 채무불이행책임 / §391 적용X

2)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이행대행자에 대한 선임·감독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때만 §390 채무불이행책임 짐 / §391 적용X

3) 명문상 또는 특약으로 대행자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또한 특히 허용되지 않아서 급부의 성질상 대행자를 사용하여도 상관없다고 해석되는 경우

- §391 적용(채무자는 이행대행자의 고의·과실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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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범위

.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한 주된 급부채무의 이행행위+종된 급부의무+보호의무의 이행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 채무의 이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의·과실에 의해 손해야기행위에 한한다.

. 판례는 이행보조자의 이행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된 것이면 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효과

. 채무자의 책임

1)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부담(391)

2) 면책약정

-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면책된다는 약정 : 유효

-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대하여 채무자가 면책된다는 약정 : 무효

. 이행보조자의 책임

1) 채권자에 대한 책임

채무불이행책임 X

불법행위책임 O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채무자에 대한 책임

계약상 책임(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

구상책임-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구상 청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 - 부진정연대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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