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쟁점 8. 이행보조자 1. 의의 - 채무자가 자신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2. 책임귀속의 근거 -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채무자는 이에 대한 위험·불이익 역시 감수해야. 3. 이행보조자의 유형 가. 법정대리인-채무자를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자 나. 협의의 이행보조자 1) 의의 -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마치 수족처럼 사용하는 자. 2) 간섭가능성의 요부 - 간섭가능성 不要(多, 判) 3) 이행보조자의 이행보조자
다. 이행대행자 - “독립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자이다. 1) 명문상 or 급부의 성질상, 특약에 의해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동의 or 승낙 없이 이행대행자를 사용한 때 ‘그 자체로’ 의무 위반 ∴ 이행대행자의 고의·과실 불문 채무자는 §390의 채무불이행책임 / §391 적용X 2)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이행대행자에 대한 선임·감독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때만 §390 채무불이행책임 짐 / §391 적용X 3) 명문상 또는 특약으로 대행자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또한 특히 허용되지 않아서 급부의 성질상 대행자를 사용하여도 상관없다고 해석되는 경우 - §391 적용(채무자는 이행대행자의 고의·과실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짐) --------------------------------------------------------------------------------------------------------------------------------------------------------- 4. 적용범위 가.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한 주된 급부채무의 이행행위+종된 급부의무+보호의무의 이행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나. 채무의 이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의·과실에 의해 손해야기행위에 한한다. 다. 판례는 이행보조자의 이행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된 것이면 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효과 가. 채무자의 책임 1)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부담(391) 2) 면책약정 -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면책된다는 약정 : 유효 -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대하여 채무자가 면책된다는 약정 : 무효 나. 이행보조자의 책임 1) 채권자에 대한 책임 ① 채무불이행책임 X ② 불법행위책임 O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채무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 책임(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 ② 구상책임-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구상 청구 可 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 - 부진정연대채무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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