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쟁점 11. 불완전 이행 1. 하자담보책임 가. 특정물 매매(580) 1) 요건 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ㆍ성능에 흠결이 있는 것(객관적 하자)이고,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들이 약정한 성질도 고려(주관적 하자)하여야 한다. -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 ② 매수인이 선의 + 무과실일 것 ③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2) 효과 ① 계약해제권 -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 때 ② 손해배상청구권 - 범위에 대하여 a. 담보책임의 본질은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확대손해도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 vs b. 담보책임의 본질이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이므로 신뢰이익만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多, 判) 나. 종류물 매매(581) - 요건과 효과 모두 특정물 매매와 전부 동일하나, - 효과 중 완전물급부청구권(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만 추가된다. ------------------------------------------------------------------------------------------------------------------------------------------- 2. 불완전이행 가. 요건 - ① 채무의 이행 有, ②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 ③ 매도인의 귀책사유 有, ④ 위법할 것 나. 효과 - 채불손배(390) / 계약해제(543, 548) / 추완청구권(완전이행청구 不可能한 경우) 다. 특정물 매매에서의 특수논의(특정물도그마) - 하자 있는 특정물 인도가 불완전급부인지 여부 1) 특정물 도그마 부정설(判) - 매매계약의 해석상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 지므로 불완전 급부다. 2) 특정물 도그마 긍정설 - 462를 근거로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에 해당하므로 불완전급부가 아니다.(특정물 도그마) 3) 검토 - 매매계약의 해석과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는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설이 타당 라. 확대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하여는 다툼 有(보호의무 관련) ------------------------------------------------------------------------------------------------------------------------------------------ 3.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합 여부 가. 학설의 대립 -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경합부정설과 -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경합긍정설의 대립한다. 나. 검토 - 두 책임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 - 확대손해’ 발생 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여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有 - 따라서 경합설(判)이 타당, 양 책임은 중첩적으로 병존 다.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 - 담보책임은 ‘신뢰이익’만 배상 가능하므로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특별손해로서 - 393에 의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만 가능(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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