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쟁점 12. 이행거절

 

1. 의의

- 채무자가 채무 이행이 가능함에도 / 이를 행할 의사가 없음을 / 채권자에 대하여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경우

2.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判例

-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소유권 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독자성 인정

. 학설

독자성 인정설

- §390이 채무불이행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여타 채무불이행사유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이행거절을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견해

독자성 부정설

-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행지체와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고 보아 이행지체로부터 파생된 한 유형으로 파악하면 충분하다는 입장

. 검토

- 독자성 인정설(§390 채무불이행 일반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유형을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한정할 필요 , 이행거절은 다른 채무불이행유형과 구별되는 독자적 특성 가짐)

 

3. 여타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이행불능과 달리, 객관적으로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나 채무자가 그 임의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임

불완전이행과 달리, 이행지체가 존재하지 아니함

부수적 주의의무위반과 달리, 그 효과로서 전보배상과 해제권 인정

이행지체와 달리, 이행기 전에도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수 있어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해제권 행사하거나 전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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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건

- 채무의 이행이 가능,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사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할 것, 주된 급부의무의 이행거절,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할 것

 

5. 효과

제이행청구권(, 이행기 전에 강제이행청구권 행사는 不可),

보배상청구권(강제이행청구권과는 선택적 행사)

계약제권

 

6. 이행거절의 종료

(1) 강제이행청구, 계약해제, 전보배상청구 시 이행거절 종료

(2) 이행거절의사의 철회

- 철회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상당한 기간 이행을 최고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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