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쟁점 12. 이행거절 1. 의의 - 채무자가 채무 이행이 가능함에도 / 이를 행할 의사가 없음을 / 채권자에 대하여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경우 2.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가. 判例 -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 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독자성 인정 나. 학설 ① 독자성 인정설 - §390이 채무불이행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여타 채무불이행사유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이행거절을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견해 ② 독자성 부정설 -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행지체와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고 보아 ‘이행지체로부터 파생된 한 유형’으로 파악하면 충분하다는 입장 다. 검토 - 독자성 인정설(§390 채무불이행 일반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유형을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한정할 필요 無, 이행거절은 다른 채무불이행유형과 구별되는 독자적 특성 가짐) 3. 여타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① 이행불능과 달리, 객관적으로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나 채무자가 그 임의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임 ② 불완전이행과 달리, 이행지체가 존재하지 아니함 ③ 부수적 주의의무위반과 달리, 그 효과로서 전보배상과 해제권 인정 ④ 이행지체와 달리, 이행기 전에도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수 있어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해제권 행사하거나 전보배상 청구 可 ------------------------------------------------------------------------------------------------------------------------------------------- 4. 요건 - ① 채무의 이행이 가능, ②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사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할 것, ③ 주된 급부의무의 이행거절, ④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할 것 5. 효과 ① 강제이행청구권(단, 이행기 전에 강제이행청구권 행사는 不可), ② 전보배상청구권(강제이행청구권과는 선택적 행사) ③ 계약해제권 6. 이행거절의 종료 (1) 강제이행청구, 계약해제, 전보배상청구 시 이행거절 종료 (2) 이행거절의사의 철회 - 철회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상당한 기간 이행을 최고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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