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 채권자지체
1. 의의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하여 이행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2. 본질
가. 문제점
- 채권자에게 수령의무, 협력의무가 인정 여부,
- 요건에서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위법성 요부.
- 효과에서 401~403 이외에도 채무자에게 손배 청구권과 해제권 인정 여부
나. 학설
1) 법정책임설
-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한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도록 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 귀책사유·위법성 불요, 효과로 §401~403만 인정
2) 채무불이행책임설
- 채권자의 급부수력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
- 채권자 지체는 이러한 채권자의 수령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 채권자의 귀책사유 위법성 要, 효과로 §401~403 외 손배+해제도
3) 절충설
① 매매, 도급, 임치 등의 계약 유형의 경우는 신의칙에 기한 부수의무인 수취의무를 인정하는 견해,
② 채권자의 협력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령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
다. 判例 - 명시적인 판례 無(∵쌍무계약에서 채권자지체는 동시에 이행지체를 야기함에 기인)
라. 검토 - 법정책임설(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뿐 의무를 지지 않음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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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① 채무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할 것,
②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③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사례) 이행의 제공의 방법은 언제나 현실제공이어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현실제공 필요, but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 구두제공으로 무방,
- 영구적 불수령 (채권자가 변제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은 구두제공도 불요.
단, §538①2문 ‘채권자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 要(∵채권자 지체와 위험부담의 제도적 취지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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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
- 401(채무자의 책임 경감), 402(이자지급의무소멸), 403(보관, 변제 비용의 채권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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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변제제공의 효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함)
사례) 쌍무계약에서 위험의 이전, 즉 채권자 지체 중 채무자가 경과실로 목적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
① 538① 적용설(반대급부청구권긍정설) : 401 귀책성 유무에 대한 기준은 538①에 의해 위험부담을 결정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
② §537적용설(반대급부청구권부정설) : §401은 채무불이행책임을 경감한 것, §538①2문은 위험부담을 정한 것으로 양규정은 취지를 달리함
- 검토 : §538①적용설(∵채권자지체중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부담지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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