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 손해배상
Ⅰ. 목적물의 일부 멸실
1. 문제점
- 채무자가 특정물 보존하다가 훼손 시 그 물건 그대로 인도하면 완전이행인지 불완전이행인지 여부.
2. 判例 -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의 경합을 인정하여 특정물도그마이론 부정하는 입장
3. 學說
가. 특정물 도그마 이론 긍정설(완전이행설)
1)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 다한 경우
- 훼손된 물건 그대로 인도하면 완전이행 / 매수인은 수령거절 不可 / 매도인은 손배책임 無 / 훼손된 부분만큼 대금지급의무는 일부위험부담으로 감액
2) 선관주의의무 다하지 못한 경우
- 이 경우도 완전이행 / but 채무자는 채불손배책임 有
나. 특정물 도그마 이론 부정설(불완전 이행설)
- 채무자는 하자 없는 특정물 인도할 의무 有
→ 하자 있는 물건 인도는 언제나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 X / 수령거절 可 / 채무자에 채불손배청구 可
4. 검토 - 매매계약의 해석 상 특정물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완전한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고, 형평에 맞음(불완전 이행설)
5. ‘불완전이행설’에 따른 법률관계
가. 원시적 하자
1) 채무자 귀책사유 有 - 580 하자담보책임 O / 390 손배책임 X / 착오취소 不可 / 사기취소 可
2) 채무자 귀책사유 無 - 580 하자담보책임 O / 390 손배책임 O / 착오취소 不可 / 사기취소 可
나. 후발적 하자
1) 선관주의의무 다한 경우 - 채불손배청구 不可 / 일부위험부담 법리로 대금지급의무 감액
2) 선관주의의무 위반한 경우 - 불완전이행으로 채불손배청구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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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적물의 전부 멸실
1. 계약 체결 전 멸실(원시적ㆍ객관적ㆍ전부불능)
- 매매계약 ‘무효’ / 요건 갖출 시 계약체결상의 과실(535) 성립 可
2. 계약 체결 후 이행기 전에 멸실
가. 채무자의 귀책사유 有
- 물건인도채무는 이행불능/ 채불손배책임 O /계약해제권 O /대상청구권 O vs 채권자는 여전히 대금지급채무 부담
나. 채무자의 귀책사유 無
- 물건인도채무는 이행불능/ 채불손배책임 X /계약해제권 X /‘대상청구권’ or ‘위험부담’의 법리
3. 이행기 후 멸실
가. 이행지체(392)
- 392 전단에서는 채무자가 무과실책임 지고
- 후단에서는 ‘이행기에 이행해도 손해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無’
1) 392 전단 - 채무자는 무과실이어도 채불손배 O vs 채권자의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채무도 존속
2) 392 후단 - 채무자는 채불손배 X / 위험부담의 법리
나. 수령지체(401) 중 멸실 - 채무자의 주의 경감(고의ㆍ중과실만 책임 有)
1) '고의ㆍ중과실 有' - 채불손배책임 O vs 채권자의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채무도 존속
2) '귀책사유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 - 채무자는 손배책임 X
Q) 채무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된 경우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급부 청구 可?
① 위험이전부정설
- 채불책임 경감 위한 401은 위험부담에 대한 538①에 적용 X
- 채무자의 경과실이 있으므로 538①2문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위험이전긍정설
- 401에 의해 수령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멸실된 경우는 채무자는 책임 없으므로
- 이는 538①2문의 수령지체 중 쌍방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 함
③ 검토
- 채무자는 이행지체시 무과실책임의 무거운 책임 지는 것과의 균형상
- 채권자도 수령지체 중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자신의 반대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有, ②설이 타당 |
3) 이행지체도 수령지체도 아닌 경우
① 실제 인도 시까지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의무위반 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짐 / 대상청구권
② 채무자에 귀책사유 없을 경우 - ‘위험부담의 법리’ or 대상청구권(선택적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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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실상계
1. 의의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 채권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는 것
2. 요건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
나. 채권자ㆍ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것
1) 과실
- 일반 손배책임의 요건으로 의무위반이라는 과실이 아닌,
-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
2) 책임능력의 要否 - 책임능력은 不要 / 단, 사리변식능력(위험식별능력)은 要
다. 제한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고의로 불법행위ㆍ채무불이행’ 저지른 자는 과실상계 不可
3. 효과 - 피해자 과실 인정 시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의무,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참작)
가. 과실상계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정하는 것 - 사실심의 전권사항(과실 있으나 비율 0도 무관)
나. 일부청구에서의 과실상계 - 외측설(判) vs 안분설 vs 내측설
4. 범위 - ‘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적용됨이 원칙
가. 무과실책임
- 담보책임(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직접적용은 부정하나
-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상 유추적용은 가능
나. 법률행위의 본래의 책임을 묻는 경우 - 적용 X
ex) ① 예금반환청구, ② 표현대리책임, ③ 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 청구, ④ 노무의 수령지체를 이유로 한 임금청구
다. 손해배상의 예정 - 적용 X(判) vs 적용 O(多)
라. 근로기준법상 ‘요양’ 보상 - 적용 X
5. 채권자, 피해자 이외의 자의 과실
가. 채무불이행 손배 - 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은 채권자의 과실과 동일시(多)
나. 불법행위 손배 - 피해자 측 과실 이론
1) 학설
① 긍정설(多, 判) - 여기의 피해자의 과실이란 널리 피해자 측의 과실도 포함 / 구상관계 간명케
② 부정설 - 피해자 이외의 자는 피해자 자신이 아니므로
2) 검토
- 불필요한 구상관계의 순환 방지, 다른 공불자의 무자력 위험을 가해자보단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
- 단, 피해자 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문제점 최소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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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손해배상의 예정 (398)
1. 취지
- 손해 발생과 금액에 대한 입증 곤란 덜고 분쟁의 발생 미리 방지
- 채무자에 심리적 경고하여 채무이행 확보
- 손배예정 감액 규정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불평등 제거하고 공정 보장 위한 것
2. 성질
-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
- 기본채권의 종된 계약(운명 같이함)
3. 요건
가. 채무불이행의 전제가 되는 기본채권관계가 유효하게 성립
나. 채무불이행 발생 전에 미리 배상액 예정 약정 cf) 채무불이행 발생 후의 약정은 화해계약에 불과
다. 귀책사유 - 不要(多) vs 必要(判)
라. 현실적인 손해 발생 - 不要(多, 判) /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사실만 증명하면 됨
마. 배상액 예정은 금전이 보통이나 반드시 금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398⑤)
4. 효과
가. 예정배상액의 청구
- 실제 손해액이 없거나 또는 배상액 보다 많거나 적어도 예정액만 청구 可
- 예정배상액 속에는 특별손해까지도 포함
나. 배상예정액의 감액(398②)
- 채무자 청구 없어도 법원은 예정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감액 可
- 과다 판단은 ‘사실심 변종시’ 기준, 감액한 부분은 ‘무효’
다. 과실상계 - 손배예정에 과실상계 不可(判) vs 과실상계 可(多)
라. 불법행위
- 손배예정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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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배상자대위 (399)
1. 요건
가. ‘전부’ 배상하여야
- 단,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가분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
나. 대위의 객체
1) 보험금이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는 대위 不可(보험자대위 / 상법682)
2) 채권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위의 객체 O
2. 효과
-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 받은 때에
-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당연히’ 대위함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이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물권변동에 필요한 요건 不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