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쟁점 10. 이행불능

1.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 ex) 가옥매매에서 매매계약 당시 이미 화재로 가옥 멸실

. 법률행위(매매 등)무효

. 계약체결상의 과실(535)

1) 요건

계약체결행위 ,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객관적 불능, 배상의무자의 계약 체결시의 고의과실 존재, 계약의 무효로 상대방 손해 발생, 계약 체결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2) 효과

- 과실 있는 상대방은 계약의 유효를 신뢰하여 받은 신뢰이익(이행이익 한도를 배상)

 

2. 원시적객관적일부 불능

. 일부무효의 법리(137) - 일부 불능 시 전부무효가 원칙 / 예외적으로 일부만 유효

. 담보책임 - 유상계약이라면 574(수량부족일부멸실), 580(하자담보책임)

. 불완전이행책임(채무불이행)

 

3. 원시적주관적전부 불능 ex) 계약체결 전 목적물이 타인 소유 or 다른 고객에게 매도

. ‘매매의 경우 민법은 569에서 타인 물건의 매매유효

- 매도인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 담보책임(570)

- 타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는 570의 담보책임 짐

 

4. 원시적주관적일부 불능

- 위의 3.과 유사하나 572(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담보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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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발적객관적 전부 불능

. 귀책사유

-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해제권 / 대상청구권()

. 귀책사유

- 채권채무의 종국적 소멸(급부위험)

- ‘쌍무계약인 경우는 위험부담의 법리(채무자위험부담(537)이 원칙이나

채권자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이거나,

채권자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538)

 

6. 후발적객관적일부 불능

. 귀책사유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해제권

. 귀책사유 - 그 부분만큼의 채권채무의 종국적 소멸 / ‘쌍무계약인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

 

7. 후발적주관적 불능 -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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