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쟁점 10. 이행불능
1. 원시적ㆍ객관적ㆍ전부 불능 ex) 가옥매매에서 매매계약 당시 이미 화재로 가옥 멸실 가. 법률행위(매매 등)는 ‘무효’ 나. 계약체결상의 과실(535) 1) 요건 ① 계약체결행위 有, ②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ㆍ객관적 불능, ③ 배상의무자의 계약 체결시의 고의ㆍ과실 존재, ④ 계약의 무효로 상대방 손해 발생, ⑤ 계약 체결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2) 효과 - 과실 있는 상대방은 계약의 유효를 신뢰하여 받은 신뢰이익(이행이익 한도를 배상) 2. 원시적ㆍ객관적ㆍ일부 불능 가. 일부무효의 법리(137) - 일부 불능 시 전부무효가 원칙 / 예외적으로 일부만 유효 나. 담보책임 - ‘유상계약’이라면 574(수량부족ㆍ일부멸실), 580(하자담보책임) 다. 불완전이행책임(채무불이행) 3. 원시적ㆍ주관적ㆍ전부 불능 ex) 계약체결 전 목적물이 타인 소유 or 다른 고객에게 매도 가. ‘매매’의 경우 민법은 569에서 타인 물건의 매매도 ‘유효’ - 매도인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담보책임(570) - 타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는 570의 담보책임 짐 4. 원시적ㆍ주관적ㆍ일부 불능 - 위의 3.과 유사하나 572(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담보책임을 짐 ------------------------------------------------------------------------------------------------------------------------------------------- 5. 후발적ㆍ객관적 전부 불능 가. 귀책사유 有 -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해제권 / 대상청구권(判) 나. 귀책사유 無 - 채권ㆍ채무의 종국적 소멸(급부위험) - ‘쌍무계약’인 경우는 위험부담의 법리(채무자위험부담(537)이 원칙이나 ① 채권자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이거나, ② 채권자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538①) 6. 후발적ㆍ객관적ㆍ일부 불능 가. 귀책사유 有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해제권 나. 귀책사유 無 - 그 부분만큼의 채권ㆍ채무의 종국적 소멸 / ‘쌍무계약’인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 7. 후발적ㆍ주관적 불능 -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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