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3.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상법 제184~194)

 

1. 회사설립무효취소 하자의 유형

. 주관적 하자

- 사원의 무능력과 같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하자이다.

- 주식회사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 의사무능력은 무효사유,

- 행위무능력은 취소사유.

 

. 객관적 하자

-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와 같이 사원의 개인적인 사유와 무관한 하자를 의미한다.

- 오로지 설립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의

- 주식회사의 경우는

객관적 하자를 이유로 설립 무효의 소(328)만 가능하다.

- 그 외의 회사들은 주관적 하자와 객관적 하자, 설립 무효와 취소 모두 가능하다.

 

3.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의

- 형성의 소

- 따라서 원고의 승소확정 판결 전까지는 회사의 설립이 일응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4.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사자

-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정하고,

- 피고는 회사이다.

 

5.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기간

-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년 내

 

6.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의

. 일반

- 관할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하고,

- 회사는 소 제기 시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수개의 설립무효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 재량기각(189)

- 심리 중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거나

-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 무효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7. 회사설립무효취소의 결의 효력

. 원고 승소 시

- 회사의 설립이 무효 or 취소된다. (형성판결)

- 대세효와 장래효(불소급효)가 있다.

 

. 원고 패소 시

- 민사소송법 상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만 효력이 미친다.

 

. 남소의 방지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or 중과실 있는 경우

- 원고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쟁점 3-3.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상법 제18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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