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3. 회사설립무효ㆍ취소의 소 (상법 제184조~194조)
1. 회사설립무효ㆍ취소 하자의 유형
가. 주관적 하자
- 사원의 무능력과 같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하자이다.
- 주식회사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 의사무능력은 무효사유,
- 행위무능력은 취소사유. |
나. 객관적 하자
-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와 같이 사원의 개인적인 사유와 무관한 하자를 의미한다.
- 오로지 설립‘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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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설립무효ㆍ취소의 소의 원인
- 주식회사의 경우는
① 객관적 하자를 이유로 ② 설립 무효의 소(328조)만 가능하다.
- 그 외의 회사들은 주관적 하자와 객관적 하자, 설립 무효와 취소 모두 가능하다. |
3. 회사설립무효ㆍ취소의 소의 성질
- 형성의 소
- 따라서 원고의 승소확정 판결 전까지는 회사의 설립이 일응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
4. 회사설립무효ㆍ취소의 당사자
-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정하고,
- 피고는 회사이다. |
5. 회사설립무효ㆍ취소의 제소기간
6. 회사설립무효ㆍ취소의 소의 절차
가. 일반
- 관할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하고,
- 회사는 소 제기 시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수개의 설립무효ㆍ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
나. 재량기각(189조)
- 심리 중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거나
-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 무효ㆍ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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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설립무효ㆍ취소의 판결의 효력
가. 원고 승소 시
- 회사의 설립이 무효 or 취소된다. (형성판결)
- 대세효와 장래효(불소급효)가 있다. |
나. 원고 패소 시
- 민사소송법 상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만 효력이 미친다.
다. 남소의 방지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or 중과실 있는 경우
- 원고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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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3. 회사설립무효ㆍ취소의 소 (상법 제184조~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