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힌 토마토를 아침식사 반찬으로

토마토 영양과 익힌 토마토의 효능

토마토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여드름 억제 등 피부에 좋다고 한다. 섭취하면 포만감도 상당합니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효과(노화방지)가 탁월한데,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 중 붉은 색을 내는 리코펜 성분이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성호르몬 활성과 전립선 건강 유지 등 정력에 관련된 기능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도 토마토의 리코펜을 복용할 경우, 폐암발생률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리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이므로 기름에 잘 녹아나오므로 조리할때 기름이나 지방을 다량 함유한 식품을 이용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즉 삶고 갈아마시면 흡수율이 대폭 증가합니다.

물론 토마토가 모든 체질에게 맞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위산과다증을 앓고 있는 경우 되도록이면 토마토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로윈의 하루 지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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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태아의 권리능력(민법 제3조)

- 태아는 출생 전 단계이므로 민법상 사람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민법 제3조)

-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을 취하고 있다.

- 출생은 전부노출설의 입장이다.

1. 원칙

가. 증(1064조), 유류분(해석상)

나. 법행위 손배(762조) 태아 자신에 대한..

다. 속(1000조③항), 대습상속(해석상)

라. 인증여

1) 판 례 : 부정설

- 생전 증여의 수증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

2) 긍정설

- 사인증여에는 유증 규정을 준용한다(562조)

3) 부정설

- 단독, 요식행위인 유증과 계약인 증여는 다르기 때문에 준용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유증으로 태아보호가 가능하고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2. 명문으로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 능력

3. 태아의 법적 지위

가.정지조건설(判)

-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 인정한다

- 거래 안전을 우선 시하고

- 법정 대리가 불가능하다.

- 상속의 경우 상속회복청구(999조) 문제가 발생한다.


나. 해제조건설(多)

-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사건 발생 시 곧바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 태아 보호 우선 시 한다.

- 법정대리가 가능하다.

- 태아도 상속재산불할 참가 가능하다는 입장


4. 관련판례

가. 태아도 정신상 고통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할 경우

나. 태아를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가능하다.

다.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가 태아에 대한 직접 불법행위도 가능하다.



쟁점 2. 동시사망 (민법 제30조)

1. 동시사망 서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사망의 시기에 관한 증명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2. 동시사망의 효과

가. 동시사망의 추정

나.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생기지 않는다.

다.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쟁점 1. 태아의 권리능력(민법 제3조) / 쟁점 2. 동시사망 (민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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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미성년자의 유효한 법률행위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5조 ①항 단서)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6조)

- 법대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가. 허락

- 대상은 사용목적이 아닌 ‘재산의 범위’ 이다.

- 포괄적인 허락(미성년자 전 재산 처분)은 무능력자 제도의 목적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처분허락 재산 처분으로 얻은 재산의 ‘재처분’ or 처분허락재산으로 새로 채무부담

(할부계약 등)

-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가능

- 그러나 취득한 재산(or 부담한 채무)이

원래 허락재산보다 현저히 크다면 법정대리인이 허락ㆍ동의가 要

3.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8조)

- 영업에 관하여는 법대의 동의ㆍ대리권이 모두 소멸한다.

4. 추인, 법정추인(143조, 145조)

5. 대리행위(117조)

6. 유언 - 17세 이상만 단독으로(1061조)

7. 법대 허락 얻어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된 자가 그 사원자격에서 한 행위(상법 7조)

8. 근로계약의 체결(920조 + 근로기준법)

- 법대의 ‘동의’ 얻어 미성년자가 ‘스스로’ 체결해야 한다.

9. 임금청구(근로기준법 68조)

- 언제나 단독으로 가능하다.

10.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

- 제한능력자(의사능력 있을 시)도 가능하다.


쟁점 3. 미성년자의 유효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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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강행규정)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없는 경우

2. 취소권자

- 법정대리인

- 무능력자 (법대의 동의 없이 취소 可, 이 경우 확정적 무효)

3. 취소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 법률행위 한 날 ~10년(제척기간, §146)

가. 법대는 무능력자 행위 있음 안날부터 ~3년

나.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이후에 추인 가능하므로 그로부터 ~3년

다. 법대의 취소권의 제적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무능력자의 취소권도 소멸(제척기간 內여도)

4. 추인

- 무능력자도 ‘능력자가 된 이후’ 추인이 가능하다.(144조)

- 법대도 추인권자가 될 수 있다.(140조)

- 후견인도 추인권자이나 950조의 제한이 존재한다.


쟁점 4.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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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15조, 16조, 17조)

1. 최고권(15조) / 철회권과 거절권( 16조)

권리행사자(상대방)

권리행사의 상대방

대상행위

최고권(15조)

선 / 악

to 능력자(법대)

법률행위(단독, 계약)

철회권

to 무능력자에게도

계약

거절권

선 / 악

to 무능력자에게도

단독행위

2.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17조)

가.요건

1) 사술

-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①) /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②)

① 판례(협의)

- 무능력자의 보호 위해 적극적인 사기 수단 써야

② 학설(광의)

- 거래안전을 위해 침묵 등 소극적 기망수단도 포함

③ 검토

- 기망과 달리 ‘사술’로 규정, 무능력자 보호, §17은 예외규정이므로 엄격해석해야 ‘협의설’

2) 인과관계

- 사술로 상대방의 오신이 있고 이에 의해 법률행위를 하는 인과관계 要

나. 증명책임

- 사술 썼다는 주장 및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한다.

다. 효과

-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 배제되고,

- 법률행위는 확정적을 유효가 된다.


쟁점 5.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15조, 16조,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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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1. 원칙

-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예외

-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 (선의의 구체적 의미에 대한 견해 대립)

가. 재산행위

1) 단독행위의 경우(통설) : 단독행위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그 효과는 유효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해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상속인이 선의라면 채무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 면제는 유효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2) 계약의 경우

- 쌍방선의설

- 상대적 효력설(선의자에 대해서는 유효, 악의자에 대해서는 무효)

- 절대적 효력설(선악의 불문 유효)

→ 실종선고 취소제도가 실종자를 보호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선의설이 비교적 타당

나. 신분행위의 경우(통설) : 쌍방선의설

① 쌍방이 선의 : 후 혼만 완전히 유효,

②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

-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은 중혼이 되어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게 되고,

- 전혼에는 이혼사유가 있게 된다.

3. 실종선고 후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가. 반환의무자 및 반환범위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고

-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cf. 전득자에게는 위 규정 준용되지 않는다)

나. 재산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시효문제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실종선고 취소시로부터 10년의 시효


쟁점 6.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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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1.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1. 계약책임

가. 법인의 권리능력 外 (권리능력의 판단 : 법률, 정관, 등기)

- 절대무효, 표현대표+추인도 불가.

나. 법인의 권리능력 內

1) 대표권 外

가) 법률상 제한

① 엄격한 강행 규정 위반 시 : 절대무효, 표현대표+추인 불가. (ex) 사립학교법상 대표권 제한)

② 절차적 제한에 불과 규정 위반 시 : 무권대표, 표현대표 + 추인 가능 (ex) 신용협동조합법)

나) 정관상 제한

- 등기 有 : 무권대표, 표현대표+추인 가능.

- 등기 無 : 유권 대표이므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다) 총회결의에 의한 제한

- 대내적 제한에 불과, 회사가 책임을 진다 (유권대표)

2) 대표권 內

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대표권 남용)

- 원칙 : 회사가 책임을 진다

- 예외 : 상대방 악의ㆍ과실이 있으면 회사 책임이 없다.

나) 회사이익을 위한 경우 (대표기관 행위에 아무런 하자 없음)

- 회사가 책임을 진다.

2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 권리능력 內, 外의 모든 경우

가.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

2)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민법 750조 요건 충족)

3) 직무에 관한 행위 - 외형이론(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① 대표기관의 주관적 의사는 불문한다.(대표기관의 행위가 법령에 위배 되어도 무관),

- ② 상대방이 대표기관의 배임행위를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회사는 책임 없다.

나. 효과

1) ‘법인’의 배상책임 + ‘대표기관 개인’도 법인과 함께 배상책임(부진정연대채무)

2) 법인이 손해 배상했을 시 대표기관에게 구상 가능,

- 이는 대표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무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다(§61, §65)

3) 과실상계(369조)

- 상대방이 ‘경과실인 경우만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쟁점 7-1.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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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2. 비법인 사단

1. 요건

가. 규약, 의사결정기관 등의 조직 및 대표자을 갖춰야 하고,

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다.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라. 앞의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소유형태

- 사원들의 총유(276조)

- 채무는 사원들의 준총유

3.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과 등기능력이 명문규정으로 인정되고,

- 법인설립등기(법인격)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쟁점 7-2. 비법인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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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3.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법인 사단의 책임

1. 계약책임

가. 원칙 상 권리능력이 없다.

- 그러나 민법 제34조를 유추적용 한다.(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나. 권리능력 內

1) 대표권 外

가) 법률상 제한 - ‘276조 ①항’

① 총유물의 관리, 처분, 보존행위

- 사원총회결의를 요한다.

- 위반 시 무효

② ‘채무부담행위’와 채무보증’(判)

- 관리, 처분행위 아님,

- 따라서 총회 결의 없어도 유효.

나) 정관상 제한

-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60 적용 X,

- 대내적 효력만 있어 위반행위는 유효

- ‘대표권의 제한’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악의) 무권대표로 무효.

-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입증은 비법인사단

2) 대표권 內

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 대표권 남용 이론

나) 회사이익을 위한 경우(대표기관 행위에 아무런 하자 없음) - 회사가 책임을 진다.

2.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 된다.


쟁점 7-3.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법인 사단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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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4. 교회의 분열

1. 교회의 법적 성질

- 교인들의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多, 判)이다.

- 재산은 275조에 의해 ‘총유’

2. 교회의 분열 인정여부

가. 부정설(변경 判例)

나. 긍정설(종전 判例)

- 종전교회는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 잔류교인으로 이루어진 종전교단에 소속된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2개로 분열

다. 검토

- 민법은 사단법인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나 분열은 不인정하고,

- 이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부정설)

- 분열이 아닌 ‘집단적 탈퇴’에 불과하고 탈퇴한 자들은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

- 나머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며 존속한다.

3. 교회 탈퇴시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가. 잔존 교인들의 총유(변경 判例)

- 교회 분열 부정

- 탈퇴자들은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 참가 지위나 재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 상실

- 종전교회의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유

나.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종전 判例)

- 교회 분열 인정

- 잔류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다른 총유권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분열교회)에

교회 건물 명도 구할 수 없다.

다. 검토

- 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ㆍ구성원 등 효과의 법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분열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지교회의 교단 변경 결의 요건(判例)

가. 다수의견

- 소속교단에서의 탈퇴내지 변경은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치규범 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준해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이상의 찬성 要

- 변경결의 적법ㆍ유효 주장자가 입증

나. 소수의견

- §78(해산결의) 유추하여 교인 3/4이상의 동의 要


쟁점 7-4. 교회의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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