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토끼 일주론 

1. 신미일주 성격

신미일주는 (편인이 쇠에 놓이므로) 자존심이 강하고 의리를 중시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대인관계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감성이 뛰어나고 마음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므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신금의 영향으로 맺고 끊는 것이 철저하며,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지 편인의 영향으로 (효신성)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한 가지에 꽂히면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편입니다.

2. 신미일주 직업운 재물운

겉으로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만 내부의 자기고집은 꺽지 않아, 타인의 일에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기를 잘합니다. 이 같은 성격은 심리 상담사 같은 일에 어울립니다. 신금의 영향으로 헤어 디자이너나 종교 요리 관련 일에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해 직장에서 자기 몫을 다 하려 부단히 노력합니다. 대인관계도 좋아 어느 직업이든 단체생활에서 무난히 지내는 편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뜨거운 흙의 기운으로 돈욕심이 굉장히 많아 자신의 직업에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지에 물 기운이 뜨거운 흙을 식혀 주지 않으면 재물이 쉽게 따르지 않아 사업 욕심에는 주의가 따릅니다. 반대로 사주 원국 안에 물 기운과 편재가 있으면 사업으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신미일주 이성운

신미일주는 신금의 영향으로 피부가 하얗고 아름다운 미인 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토 지장 간에 편재가 있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감성적인 성격으로 이성에게 쉽게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골수적인 성격 탓에 다툼으로 번지면 오히려 감정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현침살), 평상시 순한 양의 모습과 달리 신미일주가 화가나면 너 죽고 나 주자고 들이받으려는 성질 때문에 매우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효신성이 강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마마걸(보이) 성향이 있어 처가(고부)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편인의 어린아이와 같은 착하고 순수함이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만,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4. 신미일주 연예인

신미일주 여자 연예인 정은지
신미일주 남자 연예인 신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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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1. 자연적 해석

가. 의의

-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것(표시와 관계 없이)

-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근거

- 자기결정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리

다. 적용범위

- 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 표시와 관계 없이

- 사실상 이해 일치 한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라. 오표시 무해의 원칙

1) 의의

- 자연적 해석이 행해질 경우 표시와 관계없이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는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다는 원칙

2) 착오와의 관계

- 자연적 해석의 경우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규범적 해석

가. 의의

-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여 규범적 평가에 의해 의사 표시 내용을 확정하는 것

나. 근거

- 자기책임의 원칙, 상대방의 신뢰보호

다. 적용범위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적용

- 착오취소가 문제될 수 있다.

3. 보충적 해석

가. 의의

- 자연적,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 법률행위의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해석

나. 보충방법

- 신의칙과 거래관행, 가정적 의사

다. 적용범위

- 주로 계약(유언 등 단독행위도)

- 계약의 성립이 인정시만 可(不성립이나 성립 전은 X)

라. 한계

-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해석이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쟁점 1.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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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당사자 확정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 행위의 경우

1.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

가. 판례

1)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 그대로 당사자를 확정(자연적 해석)

2)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 인간이라면

-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결정(규범적 해석)

나. 학설

- 종래 학설은 대리인이 본인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행위하는 경우에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

2. 계약당사자 결정에 따른 법률관계

가. 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

- 신용, 자격 등 때문에 당사자 명의가 중시되는 거래(보험계약, 부동산매매의 매도인 등)에서는

- 규범적 해석에 의해 명의자가 당사자다.

- 행위자는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행위로 평가된다.

① 명의자 동의 있으면 → 유권대리,

② 동의가 없으면 → 무권대리(기본대리권 없으므로 표현대리는 성립 X, 명의자의 추인은 可)

나.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

- 계약당사자의 명의보다는 행위자의 개성이 중시되는 거래(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등)에서는

- 통상 행위자가 당사자가 된다.

- 법률행위 효과는 행위자에 귀속한다.


쟁점 2. 당사자 확정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 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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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1. 요건

가. 객관적 요건

-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나. 주관적 요건

-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과

- 사회질서에 반하게 하는 주위ㆍ기초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주관적요건 필요설, 多)

다. 구체적인 경우

1) 103조 위반의 경우

- 강제집행 면탈 목적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 의료인 비의료인 간의 동업계약 약정.

- 신용협동조합의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한 대출 약정.

2) 103조 위반이 아닌 경우

- 증인에 대한 손해전보나 실비 제공은 가능.

- 대가 존재를 묵인한 주지임명행위

2. ‘동기’의 불법

가. 원칙

-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행위를 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불과

- 동기에 불법 있어도 당연히 법률행위 자체에 불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1) 판례

-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표시설 or 인식설)

2) 학설

① 표시설(多) - 동기가 표시된 때에 한해 그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무효

② 인식설 -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③ 상대방인식가능성설 -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④ 종합판단설 - 당사자 간 이익형량 등 구체적, 종합적 평가로 반사회성 판단

3. 위반의 효과

가. 이행 전

- 법률행위는 ‘무효’

-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청구도 불가

나. 이행 후

- 불법원인급여(§746 본문)가 되어 기이행급부의 반환청구 불가.


쟁점 3.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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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2. 부동산 이중매매

ex)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제1매매 후 丙에게 제2매매한 경우

가 원칙

- 등기를 갖추지 않은 제1매수인은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다.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을 매도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해도 제2매매는 유효하고,

이는 제2매수인이 악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예외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제2매도행위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1. 이중매매의 효력

2. 제2매수인이 선의이거나 ‘단순악의’인 경우

가. 이중매매의 효력 -유효

판례)

-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전보배상청구)’, ‘대상청구’, ‘계약해제’

2) 불법행위책임

나. 제1매수인(乙)이 매도인(甲)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

1) 채권자대위권

- 피대위채권이 없어서 행사 할 수 없다.

2) 채권자취소권

- 判例는 부정한다.

3)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

- ‘제3자 채권침해의 문제’이나 제2매수인이 선의나 단순악의인 경우에는 제3자 채권침해 X

다. 제1매수인(乙)과 제2매수인(丙)간의 법률관계

3.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가. 이중매매의 효력

- 이중매매는 103조 위반(반사회질서)으로 무효이다.

나. 제1매수인(甲)이 제2매수인(丙)간의 법률관계

1) 채권자대위권

① 요건 및 문제점

-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채권의 존재가 요건인데,

- 제2매매가 §103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 제2매수인(丙)에게 넘어간 소유권은 §746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매도인(甲)은 반환을 구할 수 없고, - 피대위채권이 없는 것이 되는 문제가 있다.

이중매매에서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견해와 판례

ㄱ.판례

- 제1매수인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인정하면서 별다른 논거 들고 있지 않음

판례)

-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제2매수인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ㄴ. 학설

a. §746 적용배제설(多)

- §746은 급여자와 수익자간의 이해관계에서만 적용

- 출연이 원래 귀속되어야할 제3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는 적용 X

b. §746 단서 적용설(불법성 비교론)

- 이중매매의 경우, 제2매수인의 불법성이 매도인보다 큰 경우는 반환청구 


③ 검토 - a.설이 多 

2)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한 경우는 논의 실익 적음)

① 요건 및 문제점

-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재산권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가 요건인데,

- 이 중 상당한 가격에 의한 부동산 매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 피보전채권이 있는지 문제된다.

② 사해행위 여부

- 단순히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 ‘유일한 재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무자를 해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判)

③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사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부정설(多, 判)

- 채권자 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하므로 특정채권 보전 목적 행사는 불가능하다.

사례)

특정채권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보전 위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부정설(判)

- 인정할 경우 채권자 취소권이 특정채권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결과가 된다.

- 특정채권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3) 불법행위 손배 청구로 원상회복

- §103 위반의 이중매매의 경우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를 인정하여 제1매수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 §394가 손배의 방법으로 금전배상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석론상 한계가 있다.

다. 제1매수인(乙)과 매도인(甲) 간의 법률관계

1) 채무불이행 책임

- 제1매수인(乙)은 채권자대위권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아니어서 이로 인한 손배청구는 불가능하다.

-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2) 불법행위책임

- 이행지체로 인한 손배는 §750으로도 청구가능하고, 양자는 청구권 경합관계

라. 매도인(甲)과 제2매수인(丙) 간의 법률관계

1) 문제점

- §103 위반으로 제2매매가 무효로 되어 제2매수인(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 제2매수인(丙)이 매도인(甲)에게 급부한 매매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것인데

- 이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判例 - 불법성 비교론

- 이중매매와 동일 법리를 적용하는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 사안’에서 불법성 비교론(§746단서)을 원용하여 매도인의 불법성 > 제2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반환청구 인정

마. 전득자(丙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매수한 丁)가 있는 경우

1) 원칙

- 이중매매가 103조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라면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으므로

- 丁은 보호되지 않고, 등기를 마쳤어도 선ㆍ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2) 전득자 丁의 보호수단

- 제2매수인(丙)에게 §570의 담보책임ㆍ손배청구(채불, 불법행위) 등이 있다.

바. §103 위반의 이중매매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의 상이한 점

1) 채권자대위권 행사 불가

- 丙과 甲사이의 소송으로 丙이 승소한 경우(자백간주 등)는

기판력으로 인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 따라서 채권자취소권과 불법손배(원상회복) 논의 실익이 커진다.

2) 이행불능

- 제1매수인이 소이등은 채권자대위권행사 불가능하므로 이행이 불가능하다. (손배, 해제 등)


쟁점 3-2. 부동산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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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1. 103조와의 관계

- 104조는 103조의 예시에 불과(多, 判)

2. 요건

가. 객관적 요건

- ‘법률행위 시(多)’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 증여계약과 같이 대가관계가 없으면 1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매의 경우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주관적 요건

1) 피해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

- 셋 중 하나의 사유만 있으면 족하고,

- 궁박은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

-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폭리의사

- 궁박 등의 요건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 즉 폭리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요건을 입증한다.

-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 잃었다고 하여 그것이 궁박ㆍ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4. 적용범위

-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判),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경매도 적용하지 않는다.

5. 효과

- 무효이므로 급부 이행 전이라면 이행 불가.

- 이행 후라면 불법원인급여로 746조가 적용되나

-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행 급부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746조 단서)

6. 추인

- §103, 104는 (강행법규이므로) 위반으로 무효 시 추인(법정추인) 할 수 없다.


쟁점 4.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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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1. 의의

- 상대방과 서로 짜고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

2. 구별개념

가. 은닉행위

- 증여하면서 증여세 면탈 위해 매매로 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 증여는 은닉행위

나. 신탁행위

- 어떠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권리를 이전

- 구별실익 : 신탁행위는 제3자 선ㆍ악 불문 보호, 허위표시는 선의만 보호

다. 명의신탁

- 허위표시로 무효라는 견해 vs 신탁행위로서 유효라는 견해(多)

라. 허수아비행위

- 배후조정자에 의하여 표면에 내세워진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 그러나 배후조정자의 이익과 계산으로 행위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어 법적효과가 허수아비에게 귀속

3. 허위표시의 요건

가. 의사표시의 존재

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의사, 즉 진의가 없어야 한다.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라.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것 - 상대방과 ‘합의’ 혹은 상대방의 ‘양해’ 있어야

4. 허위표시의 효과

가. 당사자 사이의 효과 - 무효

1) 싷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이고,

2)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다.

3) 또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判)

나. 746조(불법원인급여)과의 관계

- 허위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74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判)

다.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다.

5. 제3자에 대한 효력

가. 제3자

- 허위표시의 당사자,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제3자라 한다.

- ex) 가압류권자. 파산관재인

나. 선의

1) 선의는 추정됨 / 무효주장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多, 判)

2) 과실 유무를 따지지는 않는다.

3)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전득자)는 악의라도 보호된다.(엄폐물의 법칙)

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경우, 허위표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제3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없다.

- 단, 선의 제3자는 스스로 허위표시의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多)



쟁점 5.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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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착오 (민법 제109조)

1. 의의

가. 판례

-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을 착오라고 한다.

2. 요건

가. 법률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착오가 있을 것

1) 동기의 착오를 착오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의미)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 판단기준(이중적 기준설(多, 判))

1) 주관적 현저성

- ‘표의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 착오가 없었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중요 부분일 것

2) 객관적 현저성

-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 착오가 없었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중요 부분일 것

다.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 단, 표의자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다.(判)

3. 효과

가.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 일부취소 여부

- 가능

-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判)

다. 제3자에 대한 관계

1) ‘제3자’, ‘선의’,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 허위표시와 동일

2) 제3자의 범위

- 취소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 취소 후 선의의 제3자도 포함한다.(多)

4.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신뢰이익 배상

가. 문제점

- 독일 민법은 착오 취소하는 경우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에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 그러나 우리는 명문 규정 없어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나. 표의자에게 중과실 有

-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표의자에게 ‘경과실’ 有

1) 판례 不인정(부정설)

- §535를 유추 적용하여 인정한 예가 없고,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경과실의 경우 위법성이 없다.

5. 동기의 착오

가. 의의

- 의사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를 일으키는 것

- ‘일방 동기의 착오’와 ‘쌍방 동기의 착오’가 있고,

- 쌍방 동기의 착오는 그 착오가 공통 or 상이한 경우로 나뉜다.

나. 일방동기의 착오 ( = 쌍방 착오의 동기가 상이한 경우도)

1) 문제점

- 민법 제109조①항은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만 취소가능하다 규정하고 있다.

-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

-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에 편입되어야만 §109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표시설)

다.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 문제점

-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의 경우 계약내용 수정하는 것이 당사자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고,

- §109는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동기의 착오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2) 판례

- 일단 보충적 해석을 시도해 본 후,

- 그것이 불가능하자 매도인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인용한 바 있다.


쟁점 6. 착오 (민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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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1. 의의

-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요건

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의 존재,

② 사기자의 고의(이중의 고의 - 착오에 빠지게 하고 + 그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하게 하려는),

③ 기망행위, ④ 위법성, ⑤ 인과관계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의 존재

② 강박자의 고의(이중의 고의 - 공포심에 빠지게 + 그 공포심에 기해 의사표시 하게),

③ 강박행위, ④ 위법성, ⑤ 인과관계

3. 효과

가. 상대방의 사기ㆍ강박의 경우(제110조 ①항)

- 취소가 가능하다.

나. 제3자의 사기ㆍ강박의 경우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제110조 ②항)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사례) 민법 제110조 ②항 (제3자에 의한 사기)의 제3자의 범위

①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제3자에 해당

②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 상대방의 대리인ㆍ은행출장소장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 상대방과 공모하여 표의자를 기망한 자, 계약체결을 보조하는 피용자

cf)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

다. 제3자에 대한 관계(민법 제110조 ③항)

-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1) 선의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알지 못하는 것

- 입증책임은 취소하려는 자가 진다.

2) 제3자

-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3)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① 제한설

- 취소 전 취소원인이 없음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 해당한다.

② 제한적 확장설(多)

- 취소 전 이해관계를 맺은 자 뿐 아니라,

- 취소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 전 취소 되었음을 모르고 이해 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한다.

③ 무제한 확장설

- 취소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 전후 불문

- 취소되었음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 모두 포함한다.

④ 判例

- 제한적 확장설 또는 무제한 확장설

4) 민법 제110조 ③항의 선의의 제3자 범위

4. 관련문제 - 사기와 취소의 경합

가. 문제점

-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통상 ‘동기의 착오’)에

- 110조 사기취소와 109조 착오취소 경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선택적 주장 가능하다.

- 문제는 표시와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통상 내용의 착오)도 경합이 가능한지?

나. 判例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있을 수 다는 입장

- 즉, 강학 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 비록 위 착오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X)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O)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할 것.



쟁점 7.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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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1. 사자의 의의

- 본인의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

-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전달기관으로서 사자가 있다.

2. 사자와 대리인의 구체적 차이점(구별)

- 사자는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에 대해 종속적 지위를 가진다.

- 대리인은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에 대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3.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가. 의의

- 본인이 정한 효과의사를 표시행위를 통해 완성하는 자로

- 효과의사의 결정은 본인이 하고 표시행위만을 사자가 한다.

나.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표시행위를 잘못한 경우

1) 사자가 ‘과실’ or ‘선의’로 잘못 표시한 경우

-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일단 그 계약은 유효이고,

- 표시상 착오로 보아 109조에 따라 해결한다.

- 신뢰이익은 배상해야 한다.

2) 사자가 ‘고의’ or ‘악의’로 잘못 표시한 경우

- 효과의사에 대한 결정권 없는 사자 스스로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구조상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① 문제점

- 사실행위에 대한 수권만 있는 사자에도 표현대리 적용가능한지 문제

② 判例

- 사자의 경우에도 표현대리 법리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3) 2)의 경우 표현대리 성립여부

4.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가. 의의

-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로 효과의사의 결정과 표시행위를 본인이 한다.

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

- 의사표시의 오도달이나 부도달의 문제만 발생한다.


쟁점 8.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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