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9. 복대리 (민법 제120조 ~ 민법 123조) -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

1. 성질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123조 ①항)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②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행위(多)다.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120조)

-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본인의 승낙 or 부득이한 사유 有)

- 단, 선임이 가능 시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121조 ①항)

- 본인이 복대리인 지명한 경우 책임이 완화된다. (121조 ②항)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122조 본문)

- 선임, 감독상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22조 본문),

- 부득이하게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완화된다. (122조 단서)

4. 복대리인의 지위

가. 대리인에 대한 관계

-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

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

- 권한범위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 대리의 일반원칙 모두 적용된다.

다. 본인에 대한 관계

- 내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나 운용상 편의 위해 본인과 대리인사이에서와 마찬가지의 내부관계를 인정한다.(123조 ②항)



쟁점 9. 복대리 (민법 제120조 ~ 민법 123조) -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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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1.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 의의

- 타인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가

-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가. 채권적 효력

- 타인권리매매는 유효하다. (569조 이하)

나. 물권적 효력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 이므로 무효이다.

(상대방이 등기 또는 점유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었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단, ‘선의 취득’ 요건 갖춘 경우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유효하다.

3.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가. 문제점

-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무효인 처분행위도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소급적으로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는데 견해 일치, 다만 근거에 대한 다툼이 있다.

나. 判例

- 무권대리의 추인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4. 126조 표현대리와 108조 ②항의 유추적용 문제

- 126조와 108조 ②항의 유추적용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 진정한 권리자가 허위외관을 통정ㆍ용인하였거나, 이를 방치한 경우 유추적용이 가능하다.(判)


쟁점 10-1.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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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2 무권대리에서의 본인과 상대방의 지위(민법 제130조~135조)

1. 본인의 권리

- 추인권

- 추인거절권 (130조, 132조, 133조)

가. 무권대리의 효과

-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유동적 무효

- 수권대리 초과한 무권대리행위는 전부무효가 아니라 그 수권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다.

나.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

1) 추인

-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 형성권의 일종, 단독행위

2) 추인권자

- 본인 및 법정대리인, 본인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본인 파산시는 ‘파산관재인’

3) 방법

-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상대방

-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

5) 일부추인 여부

- 일부 추인 or 내용 변경 추인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한’ 무효이다.

6) 소급효(133조)

- ① 소급하여 무권대리행위가 유효

- but 추인이 사후에 대리권 수여는 아니므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다른 의사표시 있는 때는 소급효 배제

- ③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등기부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잇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判)

다. 본인의 추인거절

- 추인 거절 있으면 본인도 추인할 수 없다.

- 상대방도 최고ㆍ철회 할 수 없다.

- 추인거절권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多)이다.

- 추인거절의 상대방은 추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2. 상대방의 권리

- 최고권

- 철회권

가. 최고권(131조)

- 상대방의 선ㆍ악을 불문한다.

- 본인에게 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는 경우 ‘추인거절’로 간주한다.

나. 철회권(134조)

- 선의자만 가능하고,

- 본인ㆍ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다. 상대방 철회권 행사시의 효과

-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없다.

- 상대방도 무권대리인에게 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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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3.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

1. 문제점

가. 각 지위

- 본인의 지위 : 추인 or 추인 거절이 가능한 지위

- 무권대리인의 지위 : 본인이 추인 거절 시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지위

나. 양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할 경우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2. 무권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가. 문제점

- 무권대리인이 상속으로 본인의 지위를 갖게 되어 양 지위가 혼동되면,

- 무권대리행위가 당연히 유효하게 되는지가 문제

나. 판례

- 무권대리인과 본인 지위가 혼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 지위 병존한다는 병존설의 입장이다.

- 단, 단독 상속의 경우에 무권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

- 따라서 본인지위에서의 추인거절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

다. 구체적 법률관계(병존설에 따라 검토)

1) 단독상속

① 본인지위 - 추인 or 추인거절(단,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추인거절은 신의칙에 反)

② 무대지위 - 민법 제135조

2) 공동상속

①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의 경우

a. 다른 공동상속인이 추인 - 무권대리 유효

b. 다른 공동상속인의 추인거절 시 - 무권 대리 무효.

②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의 악의ㆍ과실의 경우

- 상속개시 전 상대방이 본인과 무권대리인 누구에게도 이행청구 할 수 없었으므로,

무권대리인은 추인거절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 확정 무효가 된다.

- 상대방은 §135 책임도 물을 수 없으나, 750조의 책임은 물을 수 있다.

3.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 추인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병존설(多)

- 본인자격에서 추인거절 가능하나,

이 때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은 져야 한다.



쟁점 10-3.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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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제135조)

1. 민법 제135조의 요건

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 본인의 추인을 얻지 할 것

나.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

- 무권대리인이 책임 면하기 위해 상대방의 악의ㆍ과실 입증해야 한다.(判)

다. 무권대리인이 무능력자가 아닐 것(135조 ②항)

라.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는 책임추궁을 할 수 없다.

2. 민법 제135조의 효과

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1) 계약의 이행

① 무권대리인은 유권대리였다면 본인 부담하게 될 채무와 동일 내용의 채무 부담

②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

- ‘대체물’이면 동일 물건 구해 이전의무

③ 무권대리인이 이행 해주면 그에게 당연히 반대급부청구권 有

- 쌍무계약이면 동시이행항변권도 있다.

2) 손해배상청구

- 범위는 ‘이행이익’(多)

나. 선택채권

- 시효기산점은 선택권 행사 가능 한 때이다. (대리권 증명 못하고 추인 얻지 못한 때)

- 시효기간은 무권대리행위가 유권대리라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가지는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한다.


쟁점 10-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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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 현명주의 (114조, 115조)

1. 의의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려면,

- 그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즉 대리의사를 밝히며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가. 원칙(115조 본문)

-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즉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

- 대리인은 그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근거로 착오취소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예외(115조 단서)

-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3. 행위자(대리인)가 명의자(본인)로 행세한 경우

- ‘계약당사자결정이론’으로 해결, 즉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해 해결한다.

- 규범적 해석의 경우 대리법으로 해결하되, 대부분 무권대리행위가 되고 표현대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4. 대리인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 ‘계약당사자결정이론’으로 해결한다.

- 즉 ① 계약당사자가 본인과 상대방으로 결정되면 대리법으로 규율하고,

- ② 행위자(대리인)과 상대방으로 결정되면 타인권리매매 or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규율한다.



쟁점 11. 현명주의 (114조, 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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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1. 의의

-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표시(보다 정확하게는 통지)함으로써

- 그 표시를 받은 제3자가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타인과의 사이에 행위를 하는 경우,

-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2. 성립요건

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

-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현실의 수권 없는 상태에서

- 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제시하여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

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cf) 수권표시의 객관적 범위를 넘는 행위는 §126의 문제

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 수여표시를 받은 자

라. 제3자의 선의·무과실

- 선의(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

- 무과실(선의인데 과실 없는 것, 즉 일반인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쟁점 12.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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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1. 민법 제129조의 요건

가.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 과거에 대리권 있었으나, 대리행위 당시 소멸한 상태

나.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多)

다.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

2. 적용범위

가. 126조가 적용되는 경우 및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법정대리에의 적용여부 - 긍정설(多, 判)


쟁점 1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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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4. 유동적 무효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이 유동적 무효의 법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

1) 내용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의 법적성질

- 토지거래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님

- 토지거래 후 허가전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判)

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 ‘유동적 무효’

1) 허가를 받기 전 상태가 ‘유동적 무효’

-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무효와 다를 바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가 되어 다시 계약 체결할 필요 없다(判)

2) 처음부터 허가 배제나 잠탈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확정적 무효’

- 배제나 잠탈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증명 사실이다.

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구체적인 쟁점(判)

가. 계약의 이행청구권

1) 인정여부

- (유동적)무효 상태이므로 채권적 효력 없어 이행청구권, 강제이행, 채무불이행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2)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협력의무

1) 인정여부

허가신청절차에 서로 협력할 의무 부담, 소구도 가능하다.(判)

협력의무이행청구권 보전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

➂ 채무자 대위하여 제3자에 협력의무 이행청구도 가능하다.

2) 협력의무의 내용

① 잔대금지급이 협력의무에 대한 선이행의무 or 동이항관계가 아니다.

② 거래허가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협력의무 거절할 수 없다.

③ 허가의 취지와 절차를 달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협력의무 위반 시의 효과

-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예정은 가능하다.

-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는 불가능하다.

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인정여부

● 判例 - 부정설

- 협력의무가 있어서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불가능하다.

라. 계약해제권 정리

1) 법정해제권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이행의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2)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도 할 수 없다.

3) ‘해약금 약정’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마. 유동적 무효의 무효ㆍ취소 주장

- 의사표시하자(§107~110)로 무효, 취소가 가능하다.

- 이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협력의무를 면한다.

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1) 중간생략등기합의에 의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으로 등기 - 무효

2)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중간자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를 할 수 없다.

라.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상의 지위의 양도할 수 없다.

사. 토지와 건물 동시에 매매한 경우 ‘건물만’의 소이등청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하다.

아.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 시

-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전환한다.'

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1) 애초부터 허가를 배제ㆍ잠탈하는 계약

2) 관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cf) 예외

- 신청요건 미비로 불허가되었고 요건 미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 일방이 불허가 처분 유도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

3)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4) 정지조건의 불성취

5) 확정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에 귀책 있는 자라도 무효주장 可

차.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

- 약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등 절차 없이

-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약정기간 도과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 아니다.


쟁점 14.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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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부터 국내 페북 유저들 사이에서믿고 거르는 페이스북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용자 정보 도용 파문 속에 침묵을 지키던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주커버그(33)가 21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이 실수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지난 17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내부고발자 크리스토퍼 와일리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지 나흘 만입니다.

그간 계정 도용 및 해킹관련 문제가 많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던 주커버그였습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페이스북은 여러분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없다”며 “페이스북은 실수를 했다”고 썼다. 그는 “페이스북 창업자로서 페이스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영화화가 될 정도의 it 신화를 쓴 주커버그가 페북의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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