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1인 회사

 

1. 1인 회사의 의의

- 사원이 1인 밖에 없고

- 회사의 지분 전부가 그 1인에 귀속되어 있는 회사 (형식적 의미의 1인 회사)

- 명의신탁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복수 사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실질적 의미의 1인 회사)도 포함한다.

 

2. 1인 회사의 인정여부

. 인적회사

- 합명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회사의 성립존속요건이므로 1인 회사가 불가능.

. 물적회사

- 주식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사원)만 있으면 회사 성립하고 존속하므로 1인 회사가능.

 

3.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상의 하자

문제점

소집절차 중 이사회의 주총소집결의(362) 부존재 or 그 결의에 하자 있는 경우에도

1인 주주 의사에 따른 결의 성립시 흠결이나 하자 치유되는지?

법리

- 주총 소집절차 규정 취지가 주주의 이익 보호에 있으므로,

- 이사회 소집결의에 하자 있어도 1인 주주 출석한 이상 그러한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判例 역시 1인 주주가 총회 출석하면 전원총회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므로

별도로 총회소집절차 거칠 필요 없고, 이는 이사회의 소집이 없었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다.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조차 없는 경우의 문제

법리

1) 의사록의 작성이 있는 경우

- 1인회사의 경우 주총 개최한 사실 없어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 그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判例)

2) 의사록의 작성없는 경우

- 원칙 상 주총결의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나, 의사록 작성이 없더라도

-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결의가 유효하다.

(2004251234 판결)

4. 1인 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의 위반(상법 제398)

·문제점

- 이사가 자기거래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얻어야 하는데(398 본문),

-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가 이사인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부정설

- 1인 회사에서는 회사의 이익과 1인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判例 역시 간접적 승인 불요설의 입장이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전원의 동의(1인 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의사)가 있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것만으로는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 없다

(역으로 그러한 특별사정 있으면 유효)’고 한다.

 

 

5. 1인 회사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35)

문제점

- 주식은 양도가 자유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제한가능하다.

- 주식 양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으면

- 이에 위반 시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다는 규정(335)1인 회사에도 적용이 되는 지 여부

부정설

- 정관 상 주식양도제한 취지는 주주들이 원치 않는 자가 주주로 들어오는 것 막기 위한 것이므로,

-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총주주의 동의(1인 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양도)시는 양도 유효

- 이 규정 입법취지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주주구성의 폐쇄성 유지를 위한 것인데,

- 주주 스스로 그러한 폐쇄성 이익 포기는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6. 1인 회사와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 1인주주가 법인격 남용하여 사실상 자신의 개인기업처럼 회사 운영시,

-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1인주주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 1. 1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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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회사의 권리능력

 

1. 서설

- 회사는 법인이므로 권리능력 가지나, 자연인이 아니므로

- 현실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능력은 성질법률그리고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2. 성질에 의한 제한

1) 자연인에게 특유한 권리의무(신체생명친족상속부양 등)는 없다.

- 인적개성 중시되는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도 할 수 없다.

2) 회사의 발기인

- 법률상 발기인의 자격 제한 없는 한 법인도 가능하다. (실무상 발기인의 대부분이 법인)

3) 회사의 이사

이사는 회사의 자연적 의사 결정하는 것이고,

이사 전원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선임도 못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법률에 의한 제한

-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할 수 없다.(173),

- 해산 후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245조 등)

- 특별법상 일정한 회사에 특정 행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 원칙상 단속법규이나, 그 규정이 서민의 보호, 경제 질서 유지 등 중요목적 추구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판단 시 이에 위반하면 무효이다.()

 

4. 목적에 의한 제한

 

. 회사 권리능력 범위가 회사의 정관 소정의 목적에 제한되는 지 여부.

判例

- 원칙적으로 제한설의 입장이다.

- 그러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 뿐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고,

어떤 행위가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 묻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설과 큰 차이가 없다.

 

 

. 정관목적의 기능

-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기능(제한설) vs 회사기관 권한 내부적 제한 기능(무제한설)

 

. 정치헌금(기부행위)

거래상대방 보호와 관련이 없는 기부(정치헌금)가 회사의 권리능력에 속하는지 문제되는 데,

- 무제한설()은 당연히 합리적인 규모의 기부행위는 가능하고,

- 제한설에 의해도 일견 정관 목적과 관계 없어보여도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기부행위는 사회통념상 회사에 요청되는 것으로서 목적 범위 내로 본다.

 

쟁점 2-2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정리

 

회사의 책임

행위자(대표이사 등)의 책임

대표이사

389, 210

389, 210(이사의 제3자책임)

401

민법 750

이사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

401

민법 750

기타 피용자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

민법 750

 

 

쟁점 2-3. 회사의 종류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사원의 책임

무한/ 연대 / 직접 책임

- 무한책임사원은

무한/ 연대 / 직접 책임

- 유한책임사원은

유한/ 연대 / 직접 책임

- 사원은

간접유한책임

- 예외적으로 출자금액을 넘어서 회사 자본 전보 책임 지는 경우

주주는 간접유한책임

기관의 구성과 권한

- 자기기관의 원칙

1.업무집행권

2.회사대표권(사원각자)

- 업무집행사원 정한 경우는 업무집행 사원만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

-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사원과 동일

-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은 없다.

- 회사 업무 감시할 수 있는 권한 있다.

-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소규모 회사로 기관구성이 간소화

- 이사 수인이어도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사회라는 기관없음

(이사 과반수 결의로 업무집행)

- 소유와 경영의 분리

1. 업무집행

-이사회와 대표이사

-대표권은 대표이사

2. 주주

- 주주총회 제외

- 업무 관여 불가.

지분의 양도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사원 상호간의 인적신뢰관계 중시하기 때문)

- 무한책임사원은

모든 사원의 동의 필요.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를 요한다.

- 정관으로 사원을 특정

- 지분 양도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 주식양도의 자유

- , 법률과 정관에 의해 주식양도 제한 가능

 

쟁점 2. 회사의 권리능력

쟁점 2-2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정리

쟁점 2-3. 회사의 종류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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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1. 회사의 설립

 

1.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상법은 (일반)법률에 의해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한 대내적 요건과 거래안전에 관한 대외적 요건을 정해놓고

- 이에 준거하여 설립하면 당연히 회사의 성립을 인정하는 준칙주의

- 회사의 설립을 담당한 자(주식회사의 경우는 발기인)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엄격 준칙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2. 설립 절차

. 실체형성절차

1) 내용

관작성,

원확정(주식회사라면 주식인수),

자이행,

관구성

2) 주식의 인수

- 투자자의 청약과 회사의 주식 배정그리고 주식의 인수

- 인수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307)’절차에 들어간다.

 

. 설립등기

- 창설적보완적해제적 효력을 가짐

 

쟁점 3-1. 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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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2. 회사 설립의 하자

1. 의의

- 실체형성절차의 하자.

- 설립등기 하였으나 실체형성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는 것

 

2. 단체법적 특칙

- 상법상의 소로서만 설립 무효취소 주장

- 소는 일정기간 내에만 제소 가능

- 제소권자 역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범위로 제한

- 판결의 효력도 장래효만 있다.(190)

 

쟁점 3-2. 회사 설립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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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3.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상법 제184~194)

 

1. 회사설립무효취소 하자의 유형

. 주관적 하자

- 사원의 무능력과 같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하자이다.

- 주식회사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 의사무능력은 무효사유,

- 행위무능력은 취소사유.

 

. 객관적 하자

-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와 같이 사원의 개인적인 사유와 무관한 하자를 의미한다.

- 오로지 설립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의

- 주식회사의 경우는

객관적 하자를 이유로 설립 무효의 소(328)만 가능하다.

- 그 외의 회사들은 주관적 하자와 객관적 하자, 설립 무효와 취소 모두 가능하다.

 

3.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의

- 형성의 소

- 따라서 원고의 승소확정 판결 전까지는 회사의 설립이 일응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4.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사자

-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정하고,

- 피고는 회사이다.

 

5.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기간

-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년 내

 

6.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의

. 일반

- 관할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하고,

- 회사는 소 제기 시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수개의 설립무효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 재량기각(189)

- 심리 중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거나

-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 무효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7. 회사설립무효취소의 결의 효력

. 원고 승소 시

- 회사의 설립이 무효 or 취소된다. (형성판결)

- 대세효와 장래효(불소급효)가 있다.

 

. 원고 패소 시

- 민사소송법 상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만 효력이 미친다.

 

. 남소의 방지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or 중과실 있는 경우

- 원고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쟁점 3-3.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상법 제18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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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사실상의 회사

 

1. 사실상의 회사의 의의

- 회사설립절차 하자로 설립무효취소 판결 내려진 경우,

- 회사 성립 시(등기) ~ 판결 확정 시 까지 존속하였던 회사를 사실상의 회사라고 한다.

- 판결의 불소급효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다.

 

2. 사실상의 회사의 취지

- 회사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외관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고,

- 법률관계의 안정과 거래 안전에 그 취지가 있다.

 

3. 사실상의 회사의 요건

- 회사 실체형성절차 + 설립 등기,

- 설립절차에 중대한 하자,

- 설립무효 등 판결 확정

 

4. 사실상의 회사의 법률관계

. 사실상 회사는 유효 성립 회사와 동일 취급

- 장래를 항하여 회사의 존재가 부정될 뿐이다.

. 해산에 준하여 청산’(193)

-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1) 발기인(무한책임)

- 회사성립시의 책임(§321(납입담보), 322(손배))

cf) 회사불성립시의 책임(§326) X

2) 주주는 유한책임

 

쟁점 4. 사실상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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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1. 회사의 합병

 

1. 회사의 합병 서설

. 의의

- 상법의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 최소한 1개 이상의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한다.

 

. 기능

- 청산절차 등 생략, 재산 이전 세금 경감, 영업권 상실 방지, 경영 합리화, 영업비 절감, 사업 확장

 

. 종류

- 흡수합병(푸르지 + 아팥(소멸) = 푸르지(존속))

- 신설합병(로이어(소멸) + 상업 = 로윈(신설))

-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 법적성질

인격합일설(, )

- 회사라는 법인격 자체가 합병, 권리의무 이전은 모두 인격합일의 결과

 

2. 합병의 제한 (174, 600)

. 합병은 원칙 상 자유(174)

- 종류가 다른 회사(인적 물적),

- 목적이 다른 회사 간 합병도 가능하다.

. 회사 일방쌍방이 물적회사면 존속신설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174)

(사원의 책임가중방지 위해)

.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600)

- 유한회사되는 경우 주식회사의 사채 상환 완료가 필요하다.()

 

3. 합병의 절차 (, , , , , )

. 합병

- 대표기관 사이에 합병계약 체결하고,

- 물적 회사(주식유한)는 합병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 흡수합병(523)

- 신설합병(524)

2) 법정기재사항 결한 때는 그 계약은 무효(합병 무효의 소(529)의 원인)

- 엄격한 요식 계약

3) 자기주식의 문제 (포합주식)

- 반드시 신주를 배정할 필요는 없고,

- 합병신주의 배정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

. 차대조표 등의 공시(522조의2, 603)

-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열람불응 시 529조의 원인이 된다.

 

. 합병승인

- 인적회사는 총사원 동의(230, 269) + 물적회사는 주총특별결의 (522, 598)(원칙)

1) 이합병(527조의2) - 멸회사 주총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10090 이상 소유 시

 

2) 규모합병(527조의3) - 속회사의 주총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주의 총수가

-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

- 합병교부금은 순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한 때 주총결의를 생략할 수 없다.

-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형대의 소규모 합병도 허용한다.()

 

3)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비교

- 공통 : ‘주식회사의 흡수합병’, 주총결의를 이사회의 승인결의대체한다.

- 차이 : 간이(소멸회사 주총결의 대체) vs 소규모(존속회사의 주총결의 대체)

 

4) 종류주총결의(436)

- 수종 주식 발행

-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 미치게 될 경우 종류주총이 필요하다.

5)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522조의3)

-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형성권이자 자익권.

-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 소규모합병은 청구권이 없다. (527조의3 )

 

. 권자 보호(527조의5, 232, 269, 603)

- 합병 시 채무까지 포괄 승계되어 채권자가 손해 입을 염려가 있을 것.

1) 이의제출의 공고 (527조의5)

- 합병결의 ~2주 내 회사 채권자에게 1월 등 내에 이의 제출할 것을 공고

- 또는 통지(알고 있는 채권자에게)하여야 한다.

2) 이의 제기시

- 이의 한 채권자에게 변제 or 상당한 담보 제공 or 이를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상당 재산 신탁

3) 이의가 없을 시

-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 합병무효의 소의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4) 합병당사회사가 채권자 보호 준수 시 합병무효사유

. 고총회(526)와 창립총회(527단서)

- 수정변경 결의 不可

- 수정 변경 경의 불가 시 529 원인 X

 

. 합병(528, 233,234조 등)

- 효력발생 요건(창설적 효력)

- X시 합병의 불성립원인일 뿐, §529 원인 X

 

 

4. 합병의 효과

. 회사의 소멸과 신설(2274, 169, 517, 6091)

-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신설합병의 경우 신회사 설립

 

.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530, 235)

- 공법상 권리도 승계된다.

- 별도 이전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 사원의 수용

- 소멸회사 사원은 존속신설회사 사원이 된다.

- 지분주식은 합병계약에 따fms.

 

. 합병대가의 제공

- 교부금 합병 (흡수합병의 경우)

- 삼각합병 (523조의 2) : 모회사의 주식을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

 

. 소송법 상 효과

- 민소§234, 당사자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 시 소송절차 중단

- 따라서, 신설존속 법인 수계

 

 

5. 합병무효의 소(529) (, , , , , )

. 무효의

- ‘, , , 위반

- 합병 제한규정 위반

1) 합병비율의 불공정

- 소멸회사의 주식과 신설존속회사의 주식간 교환비율

判例(긍정설) - 가 상 신

- 합병비율은 합병계약의 장 중요내용,

- 지분비율을 합병 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실케 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 등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침해가 무효의 원인인지 여부

判例 (재량기각)

- 주매청은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함인데 이미 투하자본을 회수하였고,

- 무효로 본다는 것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 분합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3) ‘합병승인결의의 하자합병무효의 소의 관계

문제점

- 합병승인 주총결의 하자 시 합병무효의 소 vs 주총결의 하자 다투는 소?

합병등기 경료

- 주총결의 하자 다투는 소만 가능하다.

합병등기 경료

- 총회결의의 하자는 합병절차의 하자에 흡수된다.

- 따라서 합병무효의 소만 가능하다.(흡수설, )

4) 대표기관 간의 합병계약에서 무권대리착오사기 등 무효취소의 원인이 있을 때

- 합병계약의 무효취소원인이 합병결의에도 이어질 경우에는

- 위 합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무효원인이다.

 

. 소의

- 형성의 소,

- 판결확정 전까지 합병은 일응 유효하다.

 

. 사자

1) 피고

- 존속신설 회사

2) 원고

- 주주이사감사

- 청산인파산관재인 or 합병 불승인 채권자(이의제출 (232))

 

 

. 소기간(236, 529)

- 합병등기가 있은 날 ~6

- , 결의취소사유 있는 경우는 ~2(흡수설)

 

.

-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절차규정 준용한다.

(240176,, 530, 603)

 

. 결의 효력

1) 원고 승소 판결(합병무효판결)

합병무효의 등기

- 존속은 변경, 신설은 해산, 소멸은 회복 등기 하여야한다. (238, 269, 530, 603)

대세효와 장래효.

- 240, 190, 530

- 3자에게 그 판결효가 미친다.

- 합병 효력 발생 시 ~ 무효판결 확정 시 까지 이루어진 조직법적 행위나 대외적 거래행위, 주식 양도 등 유효 (사실상의 회사)

 

회사의 분할

- 당사회사들은 합병 전의 상태로 환원됨, 합병으로 승계한 권리의무는 이전으로 복귀한다.

합병 후의 취득재산채무

- 분할된 회사들이 연대책임을 진다.(239, 269, 530, 603)

2) 원고 패소 판결

- 패소판결은 기판력 주관적 범위까지만 미친다.(당사자 간)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or 중과실 인정 시

- 원고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240, 191, 530)

 

쟁점 5-1. 회사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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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2 회사의 분할

1. 의의

-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를 회사의 분할이라고 한다.

-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 위험부담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다.

(위험도 높은 사업을 모기업으로부터 분리)

 

2. 법적 성질

- 인적분할은 주주에 의한 현물출자,

- 물적분할은 회사에 의한 현물출자

- 인격합일인 합병의 반대현상,

- 원칙인 인적분할의 결과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인격분할이 타당.

 

3. 종류(방법)

. 회사분할의 종류

- 단순분할(상법 제530조의2 )

- 분할(흡수)합병(상법 제530조의2 )

 

. (단순분할 중)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 분할 전 회사가

- 소멸하는 소멸분할

- 소멸하지 않는 존속분할

 

. 인적분할과 물적 분할

1) 인적 분할

- 분할 후 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를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

2) 물적 분할

- 예외적으로 분할 전 회사 스스로가 이를 취득하는 경우(530조의12)

 

.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530조의2 )

- 해산 후의 회사는 자신이 존속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없다.

4. 절차 (, , , , , )

. 분할(단순분할, 530조의5) 또는 분할합병약서(분할합병, 530조의6)의 작성

- 서면 기재 사항 법정

 

. 분할차대조표 등의 공시

-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대차대조표 등 비치

- 주주 및 채권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의 교부를 요구 (530조의7)

 

. 회사분할의 승인

1) 분할 전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530조의3, )

-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370)

 

2) 간이분할합병과 소규모분할합병

-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530조의11)

간이

- 분할 전 회사 총주주의 동의 or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 회사 주식의 10090 이상 소유 시

소규모

-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 회사 흡수로 인해 발생하는 신주 총수가 상대방 회사의 100분의 5 초과

3) 종류주주총회(530조의3 )

- 수종 주식 발행 시 회사분할로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필요.

 

4) 주식매수청구권

단순분할

- 분할 전 회사의 재산과 영업이 물리기능적 나누어 질 뿐,

- 주주 권리는 분할 후 회사에 그대로 미치므로

- 주주의 권리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매수 청구권이 없다.

 

분할합병

- 주주가 합병과 동일한 구조적 변화에 처하게 되므로 인정한다.(530조의11 )

- ‘소규모분할합병에 대해서는 그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다.

 

. 채권자호절차 (채권자보호절차 내용 자체는 합병을 참조할 것)

1) 단순분할

원칙

- 분할 후 회사와 전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에 연대책임 지므로 책임재산 변동이 없다.

- 책임주체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단순분할의 경우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원칙적으로 不要

 

예외

- ‘분할채무결의(530조의9 )가 있는 경우에는

-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 채권자보호절차 거쳐야(530조의9 )

 

 

2) 분할합병

- 분할합병의 양당사회사의 채권자가 책임재산 공유하게 되어 담보재산과 책임주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 거쳐야 한다.(530조의11 )

 

. 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소집(526)

-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

- 수정변경 결의 不可

 

. 회사분할

- 신설회사는 설립, 존속 분할 전 회사는 변경, 소멸 분할 전 회사는 해산,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변경 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530조의11 )

- ‘창설적 효력을 갖는 상업등기

 

5. 효과

. 권리의무의 포괄승계(530조의10)

- 별도의 이전 절차 不要(민법187)

-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의해 이전된 영업재산에 관한 소송은 신설회사가 수계할 수 있다.

- 혹은 상대회사가 인수가능 하다.()

 

1) 의의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530조의9 )

- 분할 전 회사의 책임재산 감소로 인한 분할 전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 막으려는 취지이다.

 

2) 범위

- 분할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 발생한 채무여야 한다.

- 그러나 분할분할합병 당시에는 변제기 미도래한 채무도 포함한다.()

- 또한 분할 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도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채무도 포함한다.

 

3) 예외적 분할채무관계(530조의9)

- 주주총회에서 분할결의(분할채무결의)로 분할 후

- 회사의 책임을 출자 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 분할채무결의(‘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불문하고)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분할채무결의를 요한다.(당연한 전제)

- 이러한 결의 없었으면 설령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의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분할 채무 관계가 형성될 수 없고, 이때에는 원칙에 따라 분할당사회사는 연대책임진다()

- 분할채무결의가 있었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이 아닌 분할채무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채권자보호절차 거쳐야 한다.

- 채권자보호절차는 회사분할로 인하여

-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다.

a. 만약 알고 있는 채권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개별적인 최고 누락했다는 채권자보호절차 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 돌아가 연대책임을 진다.(),

b.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개별적인 최고 누락하여도 무방하다. 즉 분할채무다.()

 

 

4) 면책 여부

-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로 않기로 하는 합의는 530조의9 위반이어서

- 설령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쳤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 따라서 연대책임을 진다.()

 

. 분할 후 회사 또는 상대방회사의 (부진정)연대책임

. 이사감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의 효과(분할계획합병계약서에 기재사항)

 

. 법인격

- 합병과 같은 인격승계는 없다.

- 존속분할의 경우에 분할 전후 회사가 법인격 동일성 유지할 뿐이다.

 

 

6. 분할의 무효 (530조의11, 529)

- 분할 무효의 소에 관해서는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된다.

쟁점 5-2 회사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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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 제360조의2~14)

 

1. 의의(360조의2)

- 회사(완전모회사, 취득회사)가 다른 회사(완전자회사,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기 위하여

- 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회사의 주식을 포괄 교환함으로써,

- 대상회사의 주식은 취득회사에 이전하거나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배정해줌으로써 완전모자관계 창설하는 것.

- 대상회사의 주주는 취득회사의 주식을 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조직법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2. 기능

- 현행제도(현물출자회사시설을 통한 모자회사관계형성)들의 절차비용 상 한계를 극복하고,

- 흡수합병으로 회사의 법인격 소멸 등 유무형의 자산 가치 잃어버리는 결과 방지한다.

 

3. 절차 (, , , , )

. 주식교환약서의 작성

- 법정기재사항

. 주식교환계약서, 차대조표 등의 공시

- 주주(채권자 X)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1) 주주총회 특별결의

- 당사회사 쌍방은 각각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주총특별결의를 요한다.(360조의3 ,)

2) 간이주식교환(3609) / 소규모주식교환(360조의10본문) - 5% (교부금은 2%)

-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3) 종류주주총회의 결의(436)

4)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소규모주식교환 반대주주는 할 수 없다.(360조의10 )

. ()주권의 권절차(360조의8 )

- 회사는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통지해야 한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든 주권은 주식교환의 날에 무효가 된다.

 

.

- 주식교환의 효력 발생 시기는 주식교환을 할 날(360조의3 6)[배정받은 날 x]’이다.

- 따라서, 등기에 창설적 효력이 없다.

 

4. 효과

. 모자관계의 형성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주주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가 소유

- 자회사는 1인 회사가 된다.

 

. 모회사의 자본증가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원칙적으로 신주를 발행

- 발행하는 신주의 액면총액만큼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한다. (451, 자본 = 액면가 x 발행주식수)

 

. 모회사 임원의 퇴임(360조의13)

- 모회의사의 임원은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

 

 

5. 주식교환무효의 소 (360조의14 / , , , , , )

- ‘주식교환의 날로 부터 6월 내로 해야 한다.

- 소로써만 가능하다.

- 원인은 , , X (채는 )

- 합병무효의 소 등과 달리 채권자가 원고에서 제외된다.

- 대세효 + 불소급효

 

쟁점 6-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 제360조의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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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2 주식의 포괄적 이전 (상법 제360조의15~23)

 

1. 의의(360조의15)

- 회사(완전자회사, 이전회사)가 그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다른 회사(완전모회사, 피이전회사) 설립하고,

- 이전회사의 주주는 피이전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배정을 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조직법상의 행위

 

2. 기능

- 기존의 기업그룹을 재편성, 합병의 대체

- 실질적으로 수 개 회사 간의 완전모자회사 관계 형성

 

3. 절차 (, , , , ) cf) 별도의 채권자 보호절차

. 주식교환획서의 작성

- 법정기재사항

. 주식교환계약서, 차대조표 등의 공시

- 주주(채권자 X)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1) 주주총회 특별결의

- 당사회사 쌍방은 각각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주총 특별결의(360조의16 ,)

2) 간이주식교환, 소규모주식교환

- 신설할 뿐 상대방 회사가 없으므로

3) 종류주주총회의 결의(436)

4)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주권의 권절차(360조의19)

- 회사는 일정 기간 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 + 통지해야 한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든 주권은 주식이전의 날에 무효가 된다.

 

.

- 주식이전의 효력 발생 시기는 설립등기 한 날(360조의20, 21)

- 따라서 등기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

 

4. 효과

- 완전모회사가 설립등기 시, 이 등기를 통하여 주식이전의 효력도 발생한다.

- 완전모자회사 관계 형성,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존의 주권은 실효 등

 

5. 주식이전무효의 소(360조의23 / , , , , , )

- 주식이전의 날 ~ 6월 내

- 소로만

- 원인은 , , X (채는 )

- 대세효 + 불소급효

 

쟁점 6-2 주식의 포괄적 이전 (상법 제360조의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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