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1. 운송업(물건운송인) (쟁점 제125~150)

 

1. 의의

-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

- 운송의 인수(4613)를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4)이다.

 

2. 운송인의 권리

. 운임(보수) 및 비용(통관비용, 보관, 보험료 등)청구권

1) 청구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는 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송하인

- 일정한 경우 수하인도 포함한다.(141)

2) 운송물이 멸실한 경우(134)

운송물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시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

운송물의 성질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시

-운임 청구할 수 있다.

3) 소멸시효(147, 122)

- 운임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채권은 1년 소멸시효

. 특별상사유치권(147, 120)

-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운임 기타 송하인을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해서만

-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목적물운송물에 한정,

운송물에 관한 채권만이 피담보채권(견련성을 요한다.)

. 운송물공탁경매권(142~143)

- 운송계약의 신속한 종결, 운송인 보호 취지

- 매도인의 공탁경매권(67)과 유사한 점 많아 준용된다.(145)

 

. 화물명세서교부청구권(126, 127)

- 화물명세서(과거의 운송장, 126의 운송중요사항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서명한 것)

-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송하인이 교부한다.

1) 화물명세서의 성격

- 운송계약 성립 후 송하인이 작성한다.

- 유가증권이 아닌 증거증권이다.

 

2) 허위 기재(127)

-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 시

-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는 송하인은 손배 책임이 없다.

 

 

 

3. 운송인의 의무

. 운송물 인도의무 (상법 제 135)

 

. 선관주의의무

- 운송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 + 위임계약의 성질

- 따라서 선관주의의무(민법681)

- 선관의무는 운송물 수령’, ‘보관’,

- 멸실훼손연착 없이 운송하여

- 운송물 받을 권한 있는 자에 인도로 구성

 

. 운송물처분의무(139항 전단)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발행 시

- 그 소지인이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 처분 청구 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수하인의 파산, 도착지에서의 가격 하락 등에 대처 위한 취지다.

 

. 화물상환증교부의무(128)

 

. 손해배상책임(135)

 

 

4. 송하인,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운송물처분청구권

. 의의 및 취지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 반환 기타의 처분 청구를 할 수 있다.(139)

- 수하인(매수인)의 자력악화, 도착지에서의 가격폭락(사장상황변화)에 대처 위함이다.

 

. 처분의 내용

- 운송의 중지,

- 운송물의 반환,

- 기타의 처분

(수하인 변경과 같이 운송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실상의 처분)

 

. 운송인의 운임청구권

-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처분한 경우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등 청구할 수 있다.

쟁점 5-1. 운송업(물건운송인) (쟁점 제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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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2.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135)

 

1. 책임 발생의 요건

- 상법 제135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췌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 여기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유형과 손해의 유형은 예시규정

- 과실책임주의,

- 이행보조자의 과실(운송주선인 기타 사용인)도 책임을 진다.

- 증명책임은 채무자인 운송인에게 있다.(민법과 동일)

 

 

2. 책임의 제한

- 운송인은 대량 화물을 운송하면서 고도의 위험 수반하는 영업을 하는 데,

- 그 업무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상법은 책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운송인을 보호

- 고가물 특칙 (136)

- 정액배상주의 (137)

- 단기소멸시효 등

 

. 취지

- 운송인 보호 + 고가물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공익적 측면

. 고가물의 판단

- 부피나 무게에 비추어 다른 물건에 비하여 현저히 가격이 비싼 물건

- 현대사회의 객관적(주관적 X)경제적 관념에 따라 현재 가치(취득 당시 가치)로 판단하여야 한다.

 

. 명시하지 않은 경우

1)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

보통물에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다한 경우

- 멸실훼손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보통물로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아 손해 발생한 경우

- 고가물을 보통물로 가액 환산하는 것도 어렵고,

- 136조는 고가물 고지를 촉구하여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임 생각하면

- 면책설 타당하다.

운송물을 고의로 멸실훼손시킨 경우

- 이 때 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고가물로서의 손배 책임 진다.()

2)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우연히 안 경우 -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이 어떠한 지?

절충설

- 보통물로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를 해태 시 고가물로서의 책임 져야 한다.

 

. 고가물임을 명시 한 경우

- 운송인은 운송물 멸실 시 고가물에 대한 손배책임이 있다.

 

. 증명책임

- 운송인이 책임 면하기 위하여 고가물의 명시가 없었음 증명해야 한다.

- 송하인은 손해액만 증명하면 된다.

3. 고가물에 대한 특칙(상법 제136)

 

4. 정액배상주의(상법 제137)

. 내용

- 운송물 전부멸실 또는 연착 시는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 민법 원칙(채불과 상당인과관계 손해)이 아닌 물건가액만 배상한다.

 

. 취지

- 운송인 보호 + 손해액의 증명과 관련된 분쟁 방지

 

. 적용범위

1)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

- 그 밖의 손해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한다.

2) 운송인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137)

- 고의중과실 있으면 모든 손해 배상해야 한다.

. 관련문제

1) ‘일부멸실훼손되어 연착된 경우

동조 제1항의 인도할 날’ vs 2항의 인도한 날’?

- 인도할 날의 완전한 물건의 가격에서 인도한 날의 잔존물의 가격을 뺀 차액 배상하면 되므로 제1항의 인도할 날가격

 

2) 연착되었으나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동일 or 상승)

- 채무불이행 일반원칙에 의해 배상책임 vs §137해석으로는 배상책임 / 검토 : 동조 제1항이 연착 시 인도할 날의 가격으로 손배하라는 것은 연착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청구한다는 것은 137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해석임, 운송인보호 위해 설이 타당

 

3) 이중이득의 방지(137)

- 멸실 또는 훼손으로 지급을 요하지 않는 운임 기타 비용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4) 손해배상자 대위(민법399)의 문제

- 정액배상한 자는 완전 배상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자 대위를 할 수 없다.

 

5. 책임의 소멸

. 특별소멸사유(상법 제146)

1) 내용 및 취지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에 소멸한다.

- 수령하고 운임 등 지급하면 운송계약 완전 이행 승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예외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일부멸실

- 수령한 날 ~ 2 내에 통지 발송하면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146항 단서),

운송인사용인이 악의(멸실훼손 직접 초래나 적극 은폐 + 멸실 알면서도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 경우는 유보 여부 불문하고 운송인 책임은 소멸 하지 않는다.(146)

 

. 단기소멸시효(147. 122)

1) 내용 및 취지

- 운송인이 운송물 인도 후 손배책임 부담 시,

그 책임은 수하인 등이 운송물 수령한 날 ~ 1년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운송업의 사회경제적 기능 보호,

- 대량 운송하는 운송인의 증거를 장기간 보전함이 곤란한 것을 구제하여

-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예외

- 운송인이 악의(멸실훼손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때는 일반상사시효 5년에 걸린다.

 

 

6.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문제점

- 배상청구권자가 채불과 별개로 운송물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불법손배청구 가능한지 여부.

- 긍정하면 운송인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 무의미하게 될 우려 vs 부정하면 피해자 구제에 문제

. 判例

- 청구권 경합설 입장

- 상법 소정의 단기시효나 고가물 불고지 면책 규정, 운송약관 규정 등은

-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학설

1) 청구권경합설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그 요건과 효과가 별개이므로 경합을 인정한다.

-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136)시도 운송인은 불행책임 면할 수 없으나,

- 형평상 청구권경합설도 이 경우 운송인에게 불법행위책임 묻기 위해서는

- 운송인에게 고의(악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법조경합설

- 계약법은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불법행위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채불만 적용한다.

- 불법행위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 경합 인정해도 반드시 피해자가 더 두텁게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3) 절충설

- 운송인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불법행위책임과 경합(청구권 경합)하나,

- 과실로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경우는

불법행위책임을 묵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법조경합)

 

. 검토

- 법조경합설은 피해자 보호 소홀, 절충설은 경과실의 경우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는 점에 문제가 있다.

- 양 청구권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것이고 피해자 구제에 더욱 철저한 청구권 경합설이 타당하다.

 

 

7. 면책약관의 효력

. 문제점

- 운송인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신의칙과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등 저촉되지 않는 이상 면책약관이 가능하다.

- 그러나 계약상 책임에 대한 면책약관에 의해 불법행위책임도 감경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 학설

- ‘청구권경합설은 양 책임의 요건과 내용이 별개이므로 계약상 책임 면책약관은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

- ‘법조경합설에 따르면 애초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므로 모든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 判例

- 항공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명시묵시 합의 없는 한

-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과거 해상운송인책임관련 사건에서 면책약관이 선하증권 기재시 불법행위책임도 면책된다고 하였으나

- 91년 상법개정으로 해상운송계약에서 면책약관은 무효이므로 이 판결은 현재 무의미하다.

. 검토

- 청구권경합설에 따라서 계약상 책임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을 감경면제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 5-2.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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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수하인의 지위 (상법 제140, 141)

 

1. 서설

. 수하인의 의의

- 물건운송계약에서 도착지에서 자기명의로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자

-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전제

-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것.

- 만약 화물상환증 발행했을 경우 수하인의 지위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지위에 흡수된다.

(운송물인도청구권, 처분청구권 등이 모두 화물상환증 소지인에게 귀속된다.)

 

 

 

2. 수하인의 지위의 법적성질

- 수하인은 도착지에서 운송물 인도청구권(140)이 있고,

- 운송물 수령한 후에는 운임 지급의무(141)를 부담한다.

- 이러한 권리 의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에 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운송의 특수성 감안하여 상법이 인정한 특수한 지위로 봄이 타당하다.

 

3. 수하인의 단계적 지위 (송하인의 운송물처분청구권 vs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의 문제)

. 운송물 도착 전

- 송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 가진다.

. 운송물 도착 인도청구 전(140)

-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손해배상, 인도청구 등)

- , 수하인의 권리는 송하인의 권리와 내용이 동일하고 양자 권리(특히, 송하인의 §139의 처분청구권)는 병존한다.

-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수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수하인의 인도청구 후(140)

-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 그러나 송하인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인도청구한 후 수령지체나 수령불능 시 운송인의 최고에 따라 송하인이 처분 지시 가능하다.

(142, 143)

 

.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 후(141)

-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해 운임 기타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 이로 인해 송하인의 운임지급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쟁점 6. 수하인의 지위 (상법 제14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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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0. 화물상환증 일반

 

1. 화물상환증의 의의와 기능

-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을 증명하고

- 증권소지인이 도착지에서 운송인에게 가지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 운송 중의 운송물의 교환가치 활용 위한 것이다.

 

2. 화물상환증의 성질

- 운송물인도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 (완화된)요식증권성(128)

- 법소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cf) 어음수표는 엄격요식

. 요인증권성(128)

- 권리의 내용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서 주어짐

cf) 어음수표는 무인증권

. 상환증권성(129)

- 운송물은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지시증권성(130)

- 화물상환증소지인은 화물상환증 양도에 의해 운송물에 관한 권리이전할 수 있다.(배서)

. 문언증권성(131)

- 화물상환증소지인은 증권의 문언에 따라 운송물인도청구권 등 권리 행사할 수 있다.

. 처분증권성(132)

- 발행된 이상 운송물 관련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만 하여야 한다.

 

 

3. 화물상환증의 발행(128)

- 화물상환증은 송하인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한다.

- 기재사항은 §128에 규정되어 있는 데 요인증권인 관계로 어음 수표 정도로 요식이 엄격하지 않다.

- 따라서 기재 일부흠결해도 증권의 기재에 의해

운송물 동일성 식별’,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 ‘목적지에서 운송물인도의무가 확정된다면 유효하다.

 

4. 화물상환증의 양도

- 지시증권이므로 배서금지 없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다.

- 그러나 어음수표의 배서와는 달리 담보적 효력은 없다.

 

쟁점 7-0. 화물상환증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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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1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상법 제131)

1. 의의

-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화물상환증 소지한 경우에도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간에 채권적 관계가 인정되는 효력이다.

- ,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이다.

 

2. 내용

. 요인증권성(1281, 1261)

-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을 원인으로 발행되는 바,

- 운송계약의 내용에 구속되는 성질이다.

(운송계약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

cf) 무인증권성 - 어음수표(원인관계를 요하지 않으므로)

 

. 문언증권성(131)

- 운송에 관한 사항이 운송인과 소지인 사이에는

- 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해 결정된다는 성질이다.

 

 

3. 공권과 채권적 효력

. 문제점

- 운송물이 미수령 상태인데 운송인이 화물상환증 발행한 경우를 공권이라 하는데,

- 이 뿐 아니라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상위한 경우도 문제된다.

- 소지자는 증권에 기재된 데로 운송물 인도 청구할 수 있고,(문언증권성)

- 운송인은 실제로는 물건 수령이 없으므로 인도의무가 없다.(요인증권성)

 

. 추정적 효력과 반대의 증명(131)

1) 과거의 논의

- 요인증권성을 우선시 하는 견해 vs 문언증권성 우선시 하는 견해의 대립 있었다.

2) 추정적 효력(개정 입법)

- 131항은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그것이 공권인지 다툼 있어도)

-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문언증권성)

- 소지인은 증권대로 인도 청구 가능하지만,

- 운송인은 공권임을 주장할 경우 스스로 증명책임을 진다.

 

. 선의의 증권 소지인의 보호(131)

-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 화물상환증이 공권이더라도 선의의 소지인이 이를 취득한 경우 운송인에게 반대사실의 증명 여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문언성 및 거래의 안전을 강조한다.

 

쟁점 7-1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상법 제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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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상법 제133)

 

1. 의의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

-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요건

. 운송인이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cf) 공권은 물권적 효력 X

. 화물상환증의 교부 시에 운송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cf) 운송 중 운송물 멸실되거나 도난분실된 운송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 되어 운송관계에서 벗어난 경우도 물권적 효력 X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이 교부되어야 한다.

.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처분이어야 한다.

- 권리는 처분행위 내용에 따라 소유권질권양도담보 등 다양하다.

 

3. 물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 문제점

-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민법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190)와 어떤 관계인지 여부.

. 학설

1) 절대설

- 133조는 민법190에 대한 특칙

- 증권교부 당시에 운송인이 운송물 직접 점유를 요하지 않는다.

- 민법 450조의 대항요건도 요하지 않는다.

- , 운송물의 존재는 전제이므로,

- 화물상환증이 공권이거나 운송물 멸실 등인 경우는

- 화물상환증이 교부되어도 물권적 효력이 없다.

 

3) 대표설()

- 화물상환증 교부도 운송물 반환청구권 양도의 일종이나,

- 화물상환증이 운송물을 대표하므로 민법450의 대항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 ‘운송인의 점유를 넓게 해석하여 운송물 현실 점유 뿐 아니라

- 일시적으로 점유 상실했다하여도 운송인이 점유 회복 가능한 상태까지 포함시킨다.

 

. 判例

- ‘선하증권이 교부될 당시 운송인이 운송물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 판례의 입장이 절대설인지 대표설인지 불분명하다.(주로 절대설로 봄)

 

. 검토

- 엄정상대설에 의하면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부인하는 결과(§133이 무의미)가 되고,

- 절대설은 동일 물건에 중복 점유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공권, 운송물 멸실 등 물권적 효력 부정하므로 대표설과 차이가 있다.

- 유가증권적효력설은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취하는 우리 법 체계와 모순된다.

- 동산 인도 법리 해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기하며,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의의 인정하는 대표설이 타당하다.

 

 

4. 물권적 효력의 내용

. 화물상환증 교부로 운송물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 인정된다.(권리취득)

cf) ‘권리취득 이외의 법률관계(69 적용에서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은 화물상환증 교부로 효력 미치지 않는다.

 

. 상환증권성(129)

-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

 

. 처분증권성(132)

- 화물상환증 작성 시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증권 소지하지 않고는 운송인에 대한 처분 청구 기타의 지시(139)도 할 수 없다.

 

5. 목적물이 인도 전 멸실된 경우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에 기하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물권적 효력에 기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 경합)

 

쟁점 7-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상법 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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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1. 순차 운송 (상법 제138)

 

1. 의의

- 동일한 운송물을 수인의 운송인이 각 구간별로 운송하는 것을 순차운송이라고 한다.

2. 종류

- 부분운송 / 하수운송 / 공동운송

3. 공동운송의 경우 법률관계

. 운송인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 대위의무 및 대위권 (상법 제147)

- 다음 단계 운송인은 전단계 운송인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쟁점 8-1. 순차 운송 (상법 제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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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 운송 주선업 (상법 제114)

1. 의의

- 운송주선인은 자기명의 타인계산으로 물건의 운송을 주선하는 자를 의미한다.

 

2. 지위

-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 따라서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에 대해 수임인의 지위, 운송인에 대해 송하인의 지위를 갖는다.

- 그러나 운송주선인도 운송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다.

. 운임확정 주선계약 (1192)

. 개입권 (116)

 

 

3. 운송주선인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 손해배상책임 : 완전배상책임

 

4. 운송인의 권리

. 개입권(116)

- 운송주선인은 직접 운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위탁매매인과는 달리 운임은 표준적인 시세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2중의 지위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 보수청구권

1)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 청구 가능하다. (1191)

2) 확정운임 주선계약

() 운송계약설

- 운임에 의해 운송주선인의 보수와 운송인으로서의 보수가 함께 약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 보수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 특별상사유치권 (120)

. 비용상환청구권 (123, 112)

 

5. 순차운송인에 관한 특칙

. 종류

- 부분운송주선인

- 하수운송주선인 : a가 자기명의로 모든 구간 운송주선계약

- 중간운송주선인 : a가 자기명의 갑계산으로 2,3구간 계약.

 

. 중간운송주선인의 법률관계 (117,118)

1) 운송주선인의 의무

- 후자의 운송주선인의 전자의 운송주선인의 권리를 행사해야할 의무가 있다.

2) 대위변제의 효과

- 전자의 권리취득

- 운송인의 권리취득

 

쟁점 9. 운송 주선업 (상법 제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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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 여객 운송 (상법 제148~150)

 

1.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148)

- 일반적인 과실책임 주의 (운송인은 본인의 과실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물건운송인의 정액배상주의는 적용되지 않고 (법원직권)

- ‘손해배상의 액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도 참작하여야한다고 하여

- 피해자인 여객의 보호가 강조된다.

 

2. 여객의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

. 탁송수하물(여객으로부터 인도 받은 수하물, 149)

-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고가물에 대한 특칙, 단기소멸시효, 특별소멸사유 등이 적용되므로

- 운송업의 손해배상책임 등 참조하여 작성한다.

 

. 휴대수하물(여객으로부터 인도 받지 않은 수하물, 150)

- 자기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여객이 운송인 또는 그의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쟁점 10. 여객 운송 (상법 제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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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 공중접객업 (§151~154)

 

1. 의의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2.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152)

. 책임의 가중

-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책임의 성질

-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부주의에 관한 과실책임

- 그러나 고객의 보호를 위해 입증책임 전환되어 공중접객업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한다.

 

. 임치

- 동조 적용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임치계약 있어야 한다.

임치계약 성립 가부 (, 주차장 관련)

1) 시정장치 된 출입문 설치 or 출입 통제 관리인 배치 or 여관 측에서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 통제하거나 확인 가능 조치가 되어 있다면,

- 주차 차량에 명시적 위탁 의사표시 없어도 임치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

2) 위와 같은 출입과 주차 통제나 확인 시설이나 조치 없어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면 주차한 것만으로는 임치의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 투숙객이 여관 측에 주차사실을

a. ‘고지하거나

b.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여야만 임치계약이 성립한다.

 

. 고객의 범위

- 이용계약 체결한 자

- 실질적으로 객의 대우를 받은 자

 

3. 임치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152)

-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 과실증명책임은 객이 부담한다.

- 상법이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의 시설이용관계를 근거로 한 특별책임으로 본다.()

 

4. 면책약관(152)

- 당사자의 특약으로 위 책임 감면 가능하나,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 없음을 공중접객업자가 게시한 것만으로는 책임 면할 수 없음

- , 면책약관 게시도 고객의 과실상계판단자료는

 

5. 고가물에 대한 특칙(153)

- 고가물은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운송주선인의 고가물 책임과 같은 취지다.

 

6.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154)

- 반환 또는 임치물 가져가거나, 물건 전부 멸실 시 객이 그 시설 퇴거한 날 ~ ‘6,

- 공중접객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기시효다.

- 공중접객업자(와 사용인)가 악의이면 적용하지 않는다.(5)

 

쟁점 11. 공중접객업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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