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수하인의 지위 (상법 제140조, 141조)
1. 서설
가. 수하인의 의의
- 물건운송계약에서 도착지에서 자기명의로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자
-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나. 전제
-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것.
- 만약 화물상환증 발행했을 경우 수하인의 지위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지위에 흡수된다.
(운송물인도청구권, 처분청구권 등이 모두 화물상환증 소지인에게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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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하인의 지위의 법적성질
- 수하인은 도착지에서 운송물 인도청구권(140조 ②항)이 있고,
- 운송물 수령한 후에는 운임 지급의무(141조)를 부담한다.
- 이러한 권리 의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에 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 운송의 특수성 감안하여 상법이 인정한 특수한 지위로 봄이 타당하다. |
3. 수하인의 단계적 지위 (송하인의 운송물처분청구권 vs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의 문제)
가. 운송물 도착 전
- ‘송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권리ㆍ의무 가진다.
나. 운송물 도착 후 인도청구 전(140조 ①항)
-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손해배상, 인도청구 등)
- 단, 수하인의 권리는 송하인의 권리와 내용이 동일하고 양자 권리(특히, 송하인의 §139의 처분청구권)는 병존한다.
-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수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다. 수하인의 인도청구 후(140조 ②항)
-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 그러나 송하인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인도청구한 후 수령지체나 수령불능 시 운송인의 최고에 따라 송하인이 처분 지시 가능하다.
(142조, 143조) |
라.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 후(141조)
-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해 운임 기타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단, 이로 인해 송하인의 운임지급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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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수하인의 지위 (상법 제140조, 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