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조직변경(상법 제242)

- 상법인 인적회사 상호간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조직변경을 인정한다.

쟁점 7. 조직변경(상법 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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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해산명령(상법 제176)

해산판결(241, 269, 520, 613)

제도의 취지

회사의 활동이 사회적 이익 해치거나

기타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 (공익적 취지)

회사가 스스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득이 사정 있을 때 (사원(주주) 이익 보호)

해산사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경우

정당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존속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

회사업무의 현저한 정돈상태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회사재산의 관리처분의 현저한 타당성 상실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청구권자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공익 대표자인 검사의 청구

or 직권

인적회사는 각 사원

물적회사는 발행주식총수 10 / 100 이상 주주

재판절차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에 따라 이유 붙인 결정

형성소송 / 재판의 형식은 판결

쟁점 8.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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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 순자산 / 자본, 법정준비금, 배당가능이익

순자산

 

배당가능이익(462)

- 순자산에서 자본과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준비금

(459~461)

- 잉여 자본의 결손전보에 대비하여 법으로 준비하도록 정한 금액

- 용도

. 460: 자본의 결손을 전보

. 461: 준비금의 자본 전입

자본

(상법 제451)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 = 액면가 x 주식 수

- 회사 성립의 기초

- 존속 중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할 순자산액의 규범적 기준

- 등기사항(3172) : 회사채권자 신뢰의 기초이므로 공시하여야

 

 

 

쟁점 9. 순자산 / 자본, 법정준비금, 배당가능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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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 익명조합 (상법 제78~86)

1. 의의

-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 위해 출자 (ex)공무원(익명조합원)이 바지사장(영업자) 세우는 형태)

-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출자자인 익명조합원에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법상의 계약

 

2. 법적성질

- 유상쌍무낙성불요식의 계약

- 내부관계는 민법상의 조합과 유사하므로 조합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이 가능하다.

- 영업을 위한 행위이므로 보조적 상행위

 

3. 내용

. 당사자

- 익명조합원은 반드시 상인일 필요는 없다.

-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 계약

- 출자(익명조합원)와 이익분배(영업자) 의무는 익명조합의 본질적인 요소

- 출자와 이익분배는 배제 약정을 할 수 없다.

쟁점 1-1. 익명조합 (상법 제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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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 익명조합의 대내적 효력

1. 출자

. 출자의무자

- 익명조합원만

cf) 영업자가 영업 위하여 자기 재산 출연해도 공동기업의 출자를 할 수 없다.

 

. 출자의 목적(86, 272)

- 재산만

cf) 노무나 신용은 출자의 목적될 수 없다.

 

. 출자의 시기

- 약정시기 or 약정 없으면 영업자로부터 이행청구 받은 때

 

. 출자의 효과(79)

 

- 출자물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봄(영업자의 단독소유)

- 매매 준용되므로 출자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cf) 민법 상 조합은 합유

 

 

2. 업무의 수행

. 영업자의 지위

1) 영업자의 영업수행의무

- 정당사유 없이 영업개시, 휴업폐지시 익명조합원은 계약해지, 채불손배

2) 영업자의 경업피지의무(명문 규정이 없다.)

인정여부

- 따로 동종영업 시 익명조합원과 이익충돌 + 익명조합의 취지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므로 적극설()

경업피지의무 위반 시(적극설)

- 익명조합원은 계약해지와 손배 청구

- 명문규정 없이 개입권은 없다.

. 익명조합원의 지위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관련 규정이 일부 준용된다.

- 영업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거나 대내적으로 업무 집행 권한이 없다.(86, 278),

- 영업연도말 회계장부 등 열람 가능한 감시권이 있다.(86, 277)

 

 

3. 이익분배와 손실분담

. 이익의 분배

-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영업이익 분배하여야 한다.(이익분배의무)

- ‘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민법 조합 규정(§711)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약정한 때에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익을 분배하여야 한다.

 

. 손실의 분담

- 익명조합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 그러나 공동기업의 일반원칙 상 명시적 반대특약 없는 한

- 분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비율은 약정 or 약정 없으면 각자 출자액에 비례한다.

1) 상법 제82

- 출자액이 손실로 인하여 감소되면 그 손실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 청구를 할 수 없다.

2) 상법 제82

- 손실이 출자액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 의무가 없다.

4. 종료

- 당연종료사유(84)

- 영업 양도폐지, 영업자의 사망, 금치산, 파산, 익명조합원의 파산

. 당사자 지위

- 익명조합은 당사자 간의 인적 신뢰를 전제

- 특약 없이 양도 X, 상속합병으로 이전 X

. 종료의 효과(85)

-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손실로 인한 감소액 제외)출자 가액 반환을 요한다.

쟁점 1-2. 익명조합의 대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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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3. 익명조합의 외부적 효력

 

1. 당사자의 지위

- 내부적으로는 공동기업이나 외부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영업

- 따라서,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무는 영업자에게만 귀속한다.

(출자액과 무관한 무한책임)

 

2. 익명조합원의 지위

. 원칙

- 3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 의무 부담도 없다.

. 예외(81)

-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케 or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 변제 책임이 있다.

- 문언 없으나 §24(명의대여자)처럼 외관주의 법리상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쟁점 1-3. 익명조합의 외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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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4. 합자조합 (상법 제86조의2~ 86조의9)

1. 의의

- 무한책임의 조합원과 유한책임의 조합원이

-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2. 특징

. 법인격 부인

. 합자회사와의 비교

- 유한책임조합원도 기업경영에 참여가 가능하다.

 

3. 합자조합의 성립

- 약정만으로 효력이 성립한고, 등기는 영향이 없다.

- 법인도 합자조합의 사원이 될 수 있다.

 

4.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 조합원의 출자의무

- 무한책임조합원은 노무 신용출자도 가능하다.

. 업무집행

- 조합을 대리

- 유한책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한이 없으나

- 조합계약에 의해 가능하다.

. 손익의 분배 - 조합의 계약에서 정함,

. 조합원의 변동(전원의 동의 필요)과 지분의 양도(무한-전원동의/유한-조합계약)

 

쟁점 1-4. 합자조합 (상법 제86조의2~ 8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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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대리상 (상법 제87~923)

1. 의의(87)

- 일정한 상인(본인)을 위하여

-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독립된 지위)

-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 종류

- 거래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체약대리상

- 사실행위의 일종인 중개만을 할 수 있는 중개대리상

. 상인성 & 상행위성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46 10, 체약대리상)

- 중개에 관한 행위의 인수(§46 11, 중개대리상)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

- 대리상이 본인으로부터 상행위의 대리 or 중개를 인수하는 행위는 영업적 상행위가 되고,

- 인수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거래의 대리 or 중개는 보조적 상행위

 

 

 

2. 의무

. 통지의무(88)

- 거래의 대리중개 시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경업피지의무(89)

-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나 겸직할 수 없다.

1) 거래금지의무

-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할 수 없다.

- 본 의무 위반 시 본인은 대리상에 대하여 개입권, 해지권, 손배청구권을 가진다.

2) 겸직금지의무

-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 不可

- 위반 시 본인은 해지권과 손배청구권 가짐

- 범위에 관하여 명문 상 동종영업이 있으므로 상업사용인과 같은 학설 대립

. 영업비밀준수의무(92조의3)

- 대리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 관련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 비밀 준수해야 한다.

 

. 선관주의의무(민법 681)

 

3. 권리

. 보수청구권(61)

- 상인인 대리상이 타인인 본인을 위하여 행위(체약중개대리)하였으므로 보수청구할 수 있다.

 

. 특별상사유치권(91)

- 대리상에게 인정되는 특별상사유치권 (, , , , )

1) 사자

- 채권자인 대리상은 당연상인, 채무자 본인 또한 상인(87)

2) 담보채권

-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만 피담보채권이 된다.

3) 유치적물

- 대리상이 본인을 위해 점유 취득한 것(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면 충분하다.

- 소유관계 불문한다.

4) 개별적인 련성

-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 개별적인 관련성이 필요없다.

5) 대약정이 없을 것.

- 유치권 성립 배제하는 반대 약정이 없어야 한다.

. 보상청구권(92조의2)

1) 의의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 획득, 영업상 거래 현저 증가하여

-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 대리상이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2) 취지

- 시장개척의 이연효과에 대해 본인이 대리상에 보상케 하여

- 당사자 간 이익분배의 형평을 기한다.

 

3) 성질

- 당초의 보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로서의 성질

 

4) 요건

- 대리상계약이 종료,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 획득 or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

-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에게 이익이 현존,

- 그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so 대리상의 §89 위반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우는 보상청구권 행사 不可)

5) 효과

-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 청구

- 보상금액은 계약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보수액(1년치) 초과 不可,

- 단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의 평균 연보수액을 기준

 

6) 소멸

- 계약 종료 후 6월 경과하면 소멸, 제척기간

. 통지 받을 권한(90)

- 매매 목적물의 하자,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

쟁점 2. 대리상 (상법 제8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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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중개업 (상법 제93~100)

 

1. 상사중개인의 의의

 

- 상인간의 상행위의 중개(계약의 체결을 위해 힘쓰는 사실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 ‘중개에 관한 행위의 인수(4611)’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2. 의무

. 견품보관의무(95)

- 중개행위에 관해 견품 받은 때는 그 행위 완료시

(물건의 품질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결약서교부의무(96)

- 계약 성립 시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연월일과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 서면(결약서)을 작성하여 (중개인이) 기명날인 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

 

. 중개인장부작성의무(97)

- 결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중개인 장부에도 기재가 필요하다.

-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한 중개에 관련된 장부내용의 등본을 교부해줄 것을

- 중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성명상호묵비의무(98)

- 당사자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 시

-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 교부할 결약서와 중개인 장부의 등본에 그 성명 또는 상호 기재할 수 없다.

 

.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 99)

- ‘중개인이 임의 또는 당사자 요구로

-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을 때

- 상대방은 그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

- 중개인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 상대방 당사자 보호를 위해 중개인에게 상법이 특별히 담보책임을 지운 것이다.

- 개입의무는 2차적보충적 성격이다.

 

 

3. 권리

. 보수청구권(61)

- 중개인도 상인이므로 계약체결 중개하면 당연히 보수청구권이 있다.

1) 결약서 교부(100) - 후불

- 중개인은 결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2) 부담비율(100)

- 중개인의 보수는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없다.

- 보수에는 중개에 관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므로 특약 없는 한 비용청구할 수 없다,

 

. 지급 기타 이행 받을 권한이 없다.(94)

- 다른 약정이나 관습 있는 경우 제외하고

- 중개인은 중개한 계약의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 이행 받을 권한이 없다.

 

 

쟁점 3. 중개업 (상법 제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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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위탁매매업 (상법 제101~113)

 

1. 의의(101)

- 자기명의로써,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 주선행위의 일종(4612)인 위탁매매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4)

-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인지 위탁매매(명의와 계산이 분리)인지는

계약의 명칭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한다.()’

 

2. 의무

- 기본적으로 선관주의 의무(민법 제681)가 있다.

. 통지계산서제출 의무(104)

- 위탁 매매 시 지체 없이 계약의 내용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고

-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 105)

1) 의의

-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시,

- 위탁매매인은 스스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취지

- 위탁매매인은 선관주의의무 다하면 원칙상 상대방 채무불이행에 책임질 이유 없으나,

- 이 경우 채불손배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 위탁자는 상대방에 아무런 권리도 없어 위탁자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성질

- 위탁자 보호 위해 특별히 위탁매매인에게 법정책임으로 부과한 것이다.

- 무과실 책임이다.

 

4) 요건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 그 채무의 급부가 대체이행이 가능할 것,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 이행담보책임을 배제하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을 것

 

5) 내용

- 위탁매매인의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채무와 그 내용이 동일(상대방이 일정한 항변권 있으면 위탁매매인도 위탁자에 이로써 대항 ),

- 위탁매매인의 영업상 책임이므로 상대방 채무의 시효기간과는 별도로 5(상사시효, §64)에 걸림,

- 위탁매매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 (보충성 )

 

. 지정가액준수의무(106) - 사시 기출.

1) 의의

-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위탁매매인은 그 가액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위반의 효과

- 위반시 위탁자는 그 매매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다.

위탁매매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

위탁매매인이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위탁자에게 귀속할 수 없다.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한 보수 청구 할 수 없다.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이 지정가액 준수로 발생한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

 

3) 차손부담

- 지정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 매수하여 손실 발생한 경우에도,

-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의 손실을 부담하면 그 매매은 위탁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위탁자에 대한 보수청구도 가능하다.

 

4) 차익귀속

-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하여 차익 발생하면,

- 그 차액은 위탁자의 이익이다.

 

. 하자통지처분 의무(108)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 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

-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에는

-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는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적당한 처분(목적물 공탁전매경매 등)

- 하여야 한다.(법문상은 할 수 있다지만 의무)

 

3. 권리

. 보수청구권(61)

- 위탁매매인도 상인이므로 위탁자를 위하여 매매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해 보수 청구

 

. 개입권(107)

1) 의의 - 위탁매매인이 거래소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 위탁받은 때,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 되는 것 / 형성권의 일종 / 실질상의 이득 뿐 아니라 거래의 법률효과까지 취득하는 전면적외부적 개입권

2) 요건 -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유가증권(개정되어 추가, 일정 유가증권은 특별법상 여전히 금지됨)’을 위탁한 경우(매매대가의 적정성 또는 매매의 공정성 기하려는 취지), 개입 금지 특약이 법률 없어야(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증권 매매 위탁받은 경우 개입권 행사 금지),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

3) 효과 - 개입권 행사 시 매매는 완결되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매매의 상대방이 됨 / 매매대가는 거래소의 시세에 의함(§107후단) / 위탁매매인은 위탁매매인으로서의 보수 청구도 (§107)

. 공탁경매권(109)

-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아 물건을 매수하였음에도 위탁자가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 위탁매매인은 §67에 따라 물건 공탁 or 경매

. 특별상사유치권(111)

-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대리상의 특별상사유치권 준용한다.(91)

- 그러나 위탁매매인에게 매매를 위탁하는 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

. 비용상환청구권(112)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위하여 매매를 함에 있어 비용이 필요 or 지출 시

 

 

4. 위탁물의 귀속(103)

. 의의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 물건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유가증권 또는 채권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

- 이를 위탁자의 소유채권으로 본다.

 

. 취지

-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위 물건 등은 위탁자에 이전 및 양도 절차가 필요하지만

- 103조는 민법의 원칙보다

- 경제의 실질을 중시하여 이를 위탁자의 소유채권으로 보아 위탁자를 보호한다.

 

. 채권자의 범위

-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O

cf) 위탁매매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위탁자의 채권자(위탁자의 채권자는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면 되므로)는 해당x.

 

. 효과

1) 채권자가 103조의 물건, 유가증권, 채권 압류 시 위탁자는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탁매매인이 파산한 때에는 위탁자는 본조의 물건 등에 대해 환취권’,

-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 환취권행사가능()

 

 

5.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110)

- 상법 제68~71 준용

 

6. 준위탁매매업(113)

- 주선업 (cf) 매매-위탁매매인, 물건운송-운송주선인)

-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운송주선인을 제외한 자

- 준위탁매매인도 상인(상법 제4612)

-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 개입권, 위탁물에 대한 통지처분의무, 위탁매매인의 매수물 공탁경매권,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상사매매규정 준용하지 않는다.

 

쟁점 4. 위탁매매업 (상법 제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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