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8조)

1. 전제

- 권리변동에 별도의 공시가 필요한 물권과 증권화된 채권 출연만

- 재단법인 설립과정의 문제(성립된 후의 문제 X)

2. 판례

-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

- 대내관계는 48조에 따라 법인성립시설

- 대외관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등기나 인도를 요한다.

3. 학설 (§48, 187 vs §186)

가. 법인성립시설(多, 유언(§48②)의 경우는 유언의 효력발생시(사망)설)

- §48은 §187의 ‘기타 법률규정’에 해당

- 법인보호 우선

- 소수설에 의하면 재산 없는 재단이 있을 수 있어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함

나. 이전등기시설

- 거래의 안전 우선

- 재단법인 설립 또한 법률행위이므로 §186에 따라 등기 등 要


쟁점 8.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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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 관습법

1. 의의 :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른 것으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cf. 구별개념 - 사실인 관습

-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이라는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관습법과 다르다.

2. 성립요건

가. 관행이 존재할 것

나.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할 것

다. 관행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

3.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성문법과 관습법의 관계)

가. 보충적 효력설(판례) : 1조의 규정상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열후적 ‧보충적 효력만 인정된다.

- 10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관습법은 ‘법적용’의 문제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1조와 106조는 모순되지 않는다.

나. 대등적(변경적)효력설

- 106조(사실인 관습)에 의하면, 사실인 관습에도 임의법규를 개폐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법규범으로서의 관습법도 당연히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된다.

- 즉,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관습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게 된다.

4.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

-주로 물권법과 가족법 영역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명의신탁, 사실혼 등)


쟁점 0.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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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 민법의 기본원리 / 쟁점 1-2. 호의관계

가. 소유권 존중의 원칙(사유재산제도)

나.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

- 계약체결의자유 /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다. 과실책임의 원칙

1. 사적 자치의 원칙

2. 사회적 형평의 고려

3. 신뢰보호

- 표현대리제도 / 시효제도 / 선의취득제도

쟁점 1-2. 호의관계 :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관계는 아니다.

1. 법률관계인지 아니면 호의관계인지의 구별은 ‘법률효과의사’(그 본질적 요소인 법적구속의사)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가. 채권‧채무 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동승자의 손해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면 당연히 불법행위(법정채권관계로서 법률관계) 성립

다. 배상액 감경의 문제

-원칙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호의동승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배상액 감경 인정

*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동승하게 된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2.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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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신의칙 (민법 2조)

1. 서설

- 일반조항(백지조항) / 최후의 비상수단(일반조항으로의 도피 금지) / 강행규정이며 직권조사사항

2. 사정변경의 원칙

가. 요건

- ① 법률행위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 ② 사정변경에 귀책사유 無,

- ③ 법률행위 당시 사정변경 예견 不可, ④ 종전 계약관계 유지가 심히 부당

나.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 규정

- 지료증감(§286), 차임증감(§628), 부득이한 경우 고용계약의 해지(§661)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학설 다툼 有)

3. 금반언(모순행위 금지 원칙)

가. 의의 -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그의 종전의 행동과 모순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 불허

나. 스스로 한 강행법규 위반행위의 무효 주장이 금반언에 반하는가?

-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 강행법류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여도 금반언에 반하지 않음(判)

4. 실효의 원칙

가. 의의 -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있음에도 불구 / 상당한 기간 경과토록 권리 행사하지 아니하여 / 상대방인 의무자도 이제는 권리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 새삼스레 권리자의 권리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

나. 범위 - 공법상 권리(행정법 영역), 근로관계법상 권리(해고무효확인), 소송법상 권리(소권, 항소권 등)에도 적용 / 소유권이나 친권과 같은 배타ㆍ항구적 권리는 그 권리의 본질에 배치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5. 권리남용금지 (민법 제2조 제②항)

가. 객관적요건

- ① 권리의 존재 및 행사(불행사),

- ② 권리행사가 그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맞지 않을 것

- 사회질서 위반, 정당한 이익의 흠결, 이익의 현저한 불균형 등으로 판단

나. 주관적요건(가해 의사)의 요부.

1) 판례는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가해의사를 요한다.

그러나 주관적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된다.

또한 상계권 남용이나 상표권의 남용은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2) 학설 불요설(통설)

- 객관적요건만 갖추면 되고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3) 효과

- 권리남용한 자의 권리는 법의 조력 못 얻고, 그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생긴다.

- 권리남용자의 권리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 소유권 권리남용해도 소유권 상실은 아니고,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절만 될 뿐이다.


쟁점 2. 민법 제2조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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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 시험 기출 판례 1문의1 설문1

다수채권자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중복제소 금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4.26, 2011다37001]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여부의 판단 방법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5]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관계 및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된 경우에도그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4] 민사소송법 제250조 

[5] 민법 제406조, 제407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문형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24. 선고 2010나141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1의 상고,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의 나머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로담에이아이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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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

청구원인

사유

항변

재항변

결론

김원규

(690512-1324212)

서울서초구꽃마을로 21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남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0, 708호(서초동 정화빌딩)

전화

02-515-3000

팩스

02-515-3001

이메일

jnpark@naver.com

1. 이차만

(700124-1752324)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29

가.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소유권취득

2)등기원인무효

3)피고 측의 예상되는 주장 및 항변에 대하여

나. 대여금

1)금전소비대차계약의체결 및 금전의 지급

2) 변제기 도래

3) 피고의 항변

다. 대표소송

1) 이사 등의 업무해태로 인한 손해발생

2) 원고 1/100주주

3) 피고의 항변

가.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

2)

가)원고인감위조날인

나)원인무효등기

나.

1) 2010.1.5.

원금 1억 이자 4%

변제기 없음

2) 2015.12.27.최고

16.1.4.까지변제하라

- 16.1.5~소장부본송달일 5%

다.

1) 이차만 대표이사

2014.10.5. 외상거래 2억손해

2) 400주/2만주

30일 내 소제기x

가.3)

가)선의의제3자

나)제척기간도과

나.3)

가) 무권대리

나) 소멸시효

다) 상계

➀ 자동채권

15.11.15. 4000만원 약정채권

➁상계적상

15.12.4. 변제기도래

16.1.4. 상계적상

➂의사표시 16.3.10. 도달

다.3)

경영판단의원칙

가.3).

가) 등기

- 공신력x

나) 도과x

- 안날 2014.6.

-있은날07.9.20

나.3).

가) 추인

나)상법5년x

민법소정 10년

다) 상계충당

이자원본순

이자상계

2400만원

나머지

1700만원원금에서 차감

1억- 1700

=8300만원

다.3)

판례 재량범위초과

가.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8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1.5.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대천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14.10.5.부터 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 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제기일 2017.1.13.

2-1. 주식회사 대천

서울 동작구 사당로 52, 502호(사당동 대천빌딩)

2-2.

대표이사 윤우상

(681202-1424362)

수원시 권선구 원천로 42

가.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금전의 인도

2). 변제기 도래

3) 피고의 항변

가.1) 내용

2010.2.20.

5천만원 무이자

변제기 1년

가.2) 변제x

2011.2.20.

가.3).

가) 소멸시효

- 5년 상법64조

나) 상계

➀자동채권

16.12.15. 물품대금채권3000만원

➁상계적상

➂의사표시

가.3).가)

(1)중단-최고

2015.12.20.

가압류 효력x

(2)채무승인

2014

가.3)

나)상계적상x

- 자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x

피고 주식회사 대천과 피고 윤우상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11.2..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니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가.대여금

3. 강수근

(650721-1292425)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5

가. 토지 및 건물인도 청구와 부당이득 청구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1)

매매계약의 체결

2015.7.1.

- 서초구 방배동 154대150m 및 위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0m

- 20억 매도

2) 이 사건 건물 인도

- 계약금 2억

- 중도금 10억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

3) 피고의 이행거절 및 원고의 해제의사표시

- 잔금 이행거절하는 감액요청서

- 2016.5.30. 최고

나. 예상항변

가)

기판력 저촉

2016.3.30.

나)

동시이행

-계약금과 중도금

- 토지점유

나. 재항변

가) 변종뒤사유

2016.4.10.

나) 모두

동시이행관계

간접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피고 강수근은 원고로부터 12억원 및 그중 2억원에 대하여는 2015.7.1.부터 10억원에 대하여는 2015.8.1.부터 각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대 150m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0m를 각 인도하고 2015.8.1.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1. 박수현

(520410-2143651)

서울 마포구 공덕대로 16

4-2한우경

(580421-2237382)

서울 마포구 염창로 453

가.건물인도청구

➀원고소유

➁피고점유

나. 부당이득청구

➀법률상원인없이

➁차임상당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2016.3.15. 강수근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

나. 16.4.1.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

사용이익 반환 의무

다.

1) 제3자

- 대항력

2) 동이항

-보증금 반환의무

다.

1) 보호x

-권한없는자에게 임차.

상임법3조2항

2) 의무 없음

-권한없는자에게 양수

피고 박수현 한우경은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대 150m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0m을 인도하고,

피고 강수근과 연대하여 2016.4.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천 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건물인도청구와

부당이득청구

연대책임

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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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

청구원인

내용

항변

재항변

결론

조병갑

(주민번호기재x)

서울마포구성산로 57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영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1305호(서초동 부림빌딩)

전화

02-553-1233

팩스

02-553-1234

이메일

sys@naver.com

1.

최병철

(번호기재x)

서울 강남구 역삼2길

339

가.임대차갱신청구

나. 원고 확인의 이익

다. 피고 측의 예상되는 주장 및 항변에 대하여

가.* 2013.1.4.

-강남구 역삼로 59 두꺼비빌딩 1층 210m

-13.1.9~16.1.8

-보증금 1억

- 월차임 200만

- 상임법 보호

* 2015.12.1.

- 12.3.도달

- 갱신요구서

나.

- 영업 지장

- 현존하는 위험 제거

다.예상항변

1) 대항력x

- 사업자 등록x

2) 2기분 연체

3) 계약해지

다.재항변

1) 대항력o

- 사업자 등록 무관

- 상임법적용

2) 3기분 연체해야 갱신거절 가능

3) 변제공탁

* 15.12.9.

-변제효력 발생 3기x

1. 서울 강남구 역삼로 59 두꺼비 빌딩 1층 210m에 관하여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최병철 사이의 2103.1.4.자.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기간 2013.1.9.부터 2018.1.8.까지 임차보증금 1억,

차임 월 2백만원으로한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제기일 2016.1.7.

2.

공상국

서울 마포구 동교3길 338

가. 소유권확인청구

나. 철거의무 부존재확인청구

가.

1) 실관부

* 05.4.5. 매수

-4.25. 소이등

소호진 명의

* 10.1.10. 매수

- 1.14. 소이등

원고 명의

- 자평공

- 등기승계o

* 97.6.30.위조

형사처벌 무효

- 등기부 취득시효

2) 확인이익 현존하는 불안위험제거

나.

1) 철거청구권부존재

등기부취득시효

2)확인의 이익

- 현존 불안 제거

원고와 피고 공상국 사이에서,

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750 잡종지 240m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나. 서울 마포구 성산동 750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지분 단층 창고 126m에 관한 원고의 철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김요선

서울 강동구 고덕 2길 530

가. 매매계약의 체결

나. 하자담보 손배청구

1) 하자존재 및 손해의 범위

2) 제척기간의 준수

3)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2015.4.14. - 517 토지

- 518 토지

- 소이등 4.17.

나.1)

- 콘크리트

- 피고 악의

-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결여

- 2200만원

나.2)

- 상행위

- 상인간 매매

- 6월내 발견해야

*518토지 6월초과

*517토지

6월이내

15.4.17.인도

15.10.6. 발견

15.10.9.

무과실

판례

하자담보는

무과실책임

피고 김요선은 원고에게 22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015.10.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조한근

서울 마포구 성산로 52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원고소유 피고 점유

2)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1)

* 2010.6.10.

- 서울 마포구 성산동 320대450m

-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2m

나.

- 법률상워인x

- 미청필

가.2)

가) 무과실

나)점유취득시효

다)법정지상권

나.

1) 과실수취권

2)

비사용

가.2)

가) 귀책사유와 무관

-물권적 청구권

나) 자기소유 부동산의 점유는 점취 불가.

다) 강제경매

- 366법지x

- 관습x

- 1993.12.5.

저당권설정당시토건소동x

나.

1) 197조2항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악의 점유로 본다.

2)사용여부무관 그 자체 로써 법률 상 원인 없음.

피고 조한근은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320대450m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2m [등기기록상표시 : 같은동 326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2m]를 철거하고, 위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나. 2016.1.7.부터 위 가.항 기재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동방석유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2길 233, 1320호(공덕동, 동방빌딩)

대표이사 서동국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나.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

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라.

피담보채무 변제

- 주채무 소멸시효의 완성

마. 원고의 대위청구

가. 2011.10.1.

- 소외 이형철

- 11.10~15.9.

- 한도 5억

- 이송자 보증계약

- 2011.10.2. 설정등기

나. 유효인정

-법률상

부부관계

다.계속적보증

- 특별해지권 인정.

- 소멸시효

3년 상법

- 마지막 채무 변제기

12.4.17.

-15.4.17.

라. 보증채무의 부종성

마. 명의신탁약정의 해지

- 특정채권의 무자력 불요

- 보전의 필요성인정.

다.

중단

다.

중단 x

피고 동방석유주식회사는 소외 이송자[620822-2829267,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로 57]

에게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5 잡종지 3600m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1.10.2.접수 제16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삼진전자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공항로 123

대표이사 이정진

가. 원고의 추심금 청구

1) 집행채권의 존재

2)

추심채권의 존재

3) 송달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1)소외 우범선

4억 대여

-13.5.10. 화해권고결정

2) 우범선이 삼진으로부터 받을 어음 1억 2천 지급제시

3)제3채무자 피고에게 송달

2015.11.21.

나. 예상항변

1)무권대표이사

2)백지어음의 부당보충

3)지급제시기간도과

나. 재항변

1) 선의의 제3자

- 중과실없음

-395조 표현대표이사책임

2)보충권의 범위 내인 1억원에서 책임인정

3)지급기일이 명시된 3년내 청구

피고 삼진전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2015.11.13.부터 이 사건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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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 법인격 부인론

 

1.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

-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만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책임을 묻는 이론

- 과거 인정여부에 대한 다툼 있었으나 현재 ,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2. 법인격 부인론의 필요성

- 주주의 유한책임원칙과 법인의 법인격 분리를 이용하여

- 주주가 책임을 회피할 수단으로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법인격 부인론의 근거

신의칙설(민법 2, )

- 권리남용 금지 또는 신의칙에서 근거를 찾는다. (보충성 , 역적용 否定)

判例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

 

4. 법인격 부인론의 요건

. 회사의 형해화

- 주주의 개인기업화

- 업무와 재산의 혼융

-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 등 형식 절차 무시

. 불공정요건

- 주주가 그 지배적 지위 이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할 것.

. 주관적 요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요부

判例 - 예외적으로 필요.

모자관계회사 - 혼용/ 회사제도 남용 시 (완전한 지배시)

사해설립은 채무면탈이나 회사제도남용 등의 주관적의도목적을 요구한다고 판시.

 

 

. 보충성의 요건

- 신의칙설에 따르면 민법 2조의 일반조항은

- 기존의 법기술로 해결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 법인격부인론도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5. 법인격 부인론의 효과

. 실체법적 효과

- 회사법인격 자체 박탈이나 회사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 해당 법률관계에서만 주주의 변제책임이 생기고

- 주주는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 절차법적 효과 - 기판력과 집행력

- 회사에 대한 원고승소판결이 주주 개인에게 당연히 효력 미치는 것은 아니.

- 주주도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 얻어야 한다.

 

 

 

6.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의 문제 (‘사해설립’ / 설립자의 채무를 회사에 전가)

. 의의

-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강제집행 면탈하기 위해

- 자기소유의 재산을 현물출자 등 통해 출자하여 새로운 회사 설립하는 것

- 인적회사나 유한회사는 사해설립취소의 소 가능하나

-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 인정되지 않아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의 적용 필요성이 발생한다.

 

. 역적용(사해설립) 인정여부

判例

- 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 기업 형태 내용 동일한 미디어회사() 신설 사안에서

- 역적용을 긍정한 바 있다.

쟁점 0. 법인격 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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